대학 발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 사라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8월 28일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2008년 두 차례 계획(1‧2단계)과 2009년 발표한 3단계 계획에 이어 대학자율화 4단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대학자율화 정책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목표로 대학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돼 왔다. 4단계 추진 계획은 5개 분야의 32개 과제로 이뤄져있다. 추진 계획은 △정부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대학(법인) 운영 규제 완화 △교사(校舍) 등 건축규제 완화 △대학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로 등으로 나뉜다. 법률 개정 과제나 대통령령‧지침 등의 개정 과제는 연내 추진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학별 능동적인 예산운용체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운용방식 규제완화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의무적 컨설팅을 폐지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2008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교는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장학&취업, 국제화, 교수-학습&창의성개방, 세종특성화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무적 컨설팅은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의 전문가에게 평가받는 과정이다. 이는 각 학교의 현실을 잘 모르는 정부의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획평가팀 오다일 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지적이 많아 사업계획을 고쳐야 할 때가 많았다”며 “의무적 컨설팅 폐지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구비의 간접비 비율도 높아질 예정이다. 간접비는 연구에서 직접 사용되는 비용이 아닌 건물, 기자재, 인력 등의 자원에 대한 비용이다. 교과부는 이번 계획에서 현재 31%인 간접비 최고지급률을 40%로 높이고 간접비 사용 범위를 확대시킨다고 밝혔다. 연구기획팀 장명주 부장은 “간접비 비율을 높이면 연구 환경이 좋아질 수 있지만 직접비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학과 법인 운영 규제 완화
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로 대학의 자율성이 한층 더 확보될 전망이다. 그 중 하나로 법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교비회계에 상당 금액 보전이 필요하다. 교과부에서 4단계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으로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전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용도 변경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교비회계로 전출을 의무화한다. 

사립대학 총장 임기 제한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립대학 총장은 중임은 가능하되 임기는 4년으로 제한된다. 본교는 현재 총장간선제와 유사한 방식을 총장 선출방식으로 택하고 있다. 후보를 물색해 법인과 이사회에서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정인표 과장은 “4년마다 새롭게 총장이 선출되면 학교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차기총장 선출 방식을 고려할 시점이 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환경과 학생복지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학교 소유 공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높이기준과 건폐율 완화 등이다.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는 현재 연면적 200㎡당 1대로 되어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학기숙사에 한정해 400㎡당 1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학교 소유 공원부지 내에 기숙사 신축이 허용된다면 본교는 개운산근린공원이 첫 번째 후보지가 된다. 시설부 김흥덕 과장은 “기준이 완화된다면 기숙사 신축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건물 건축 시 높이기준과 건폐율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령 상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시설은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와 관련된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용도지구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본교 역시 자연경관지구에 속해 서울시 조례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시 시설계획총괄팀 박문희 팀장은 “내부적으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완화되었을 때 주변 영향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