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정책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첫째, 대학에 책무성을 물으려면 자율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규제해야 할 것은 규제하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풀어야 할 규제는 푸는 것이 긴요하다. 셋째, 대학이 특성화되려면 타율적인 상황에서 어렵다.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려면 자율권 회복이 필수적이다.

MB정부 출범후 18대 국회 종료시점까지 1-3단계 대학자율화 정책 총 80건 중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8건 등을 제외하고 66건이 완료 되었다.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제에서 보고제로 변경하였고, 원격화상회의도 이사회 회의로 인정하여 시대상황을 반영하였다.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본교와 분교를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해외분교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대학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해졌고,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근거를 신설하여 교육과 연구의 협력촉진기반을 닦았다.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여 교원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하였고, 교원의 임무를 원칙적으로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로 하되, 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학연구소를 교지 밖의 산업단지와 연구단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내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산학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연구개발비 비목구조를 15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단순화하고, 직접비는 유사세목을 통합하여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대학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일부 영리 행위를 허용 하였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기술 출자비율 최소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했다.

학생정원의 증원, 학과의 증설 및 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 할 경우, 교육여건 기준이 되는 학생 수를 종전에는 편제정원과 등록학생 수를 혼용하였으나, 이를 편제정원으로 일원화하여 대학의 부담을 덜었다.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하려면 교원, 교사, 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였던 조건을 교원확보율만 유지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다.

MB정부의 대학자율화 4단계 정책은 19대 국회 출범 후인 2012년 8월에 32건이 발표되었다.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대학 캠퍼스 내 기숙사 건축을 불허하던 규제를 풀고, 대학기숙사를 교통영향 분석평가 대상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시켜 기숙사 설립이 용이해졌다. 사립대학의 민자(民資)사업 시설 등에 부과하던 매입 부가가치세를 없애기로 하여, 사립대학이 국립대학과의 차별 폐지로 얻을 재정수익을 학생들의 비용 부담 인하로 연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지원사업 운용 방식을 개선해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용 기본 재산의 수익용 전환을 허용하고, 사립대학 총장의 임기 제한을 폐지해 대학이 경영의 무한책임을 지게 되었다.

대학 자율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학 특성화 유도를 위해 아직도 그 과제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거나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아닌 관련기관과 단체, 즉 한국연구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운영지침에 의한 규제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 지침도 예외가 아니다.
차기정부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들과 단체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권대봉 사범대 교수·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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