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신흥종교단체에서 살해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된 사건을 계기로 사이비 종교의 폐단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신흥종교단체들로 인한 주요 사건으로는 △1987년 8월 오대양 용인공장 의 집단변사사건  △1992년 10월 ‘다미선교회’ 10·28휴거소동 △1994년 1월 영생교 승리제단 교주 조희성씨 구속 △1994년 2월 종교연구가 탁명환씨 피살 △1996년 12월 경기 이천 모 종교단체 신도 3명 암매장사건 △지난 5월 대순진리성도회의 시체유기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신흥종교 단체들은 신앙을 빌미로 재산을 헌납하기를 강요하고 신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계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살해, 암매장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지난 90년대 초 휴거소동의 경우 세기말이라는 시기적 상황과 맞물려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 주장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 당시 종말론에 심취해 행방불명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휴거 날에 대비해 집단생활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많은 사람들이 휴거 소동에 휘말렸다.
영생교의 경우에는 교주 조씨가 하나님 구세주 생 미륵불 등을 자처하며 자기를 믿으면 영생한다는‘영생불사’ 교리를 내세웠으며 교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인명을 해치고 시체를 암매장 시킨 일이 최근 드러났다.

대순진리성도회는 지하 10m 바위에서 솟아오르는 지하수를 영생불멸의 생명수라면서 이 생명수를 통한 부활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폐쇄적인 집단 생활을 하며 이미 매장되었던 시신을 파내 부활시킨다며 생명수 치료라는 것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이비 신흥종교들은 타 기성종교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발전하기 때문에 기성종교에 피해를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것이 기성종교들의 입장이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는 지난 7월 19일 이단사이비 피해자 신고접수 코너를 만들어 피해사례 접수와 대책 활동, 상담 처리에 들어갔다.

한기총 이대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들은 상담과 조사 등 사실 확인을 거쳐 피해자와 신고자,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 및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성 종교들의 사이비종교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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