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공직선거 투표시간을 현재 오후 6시까지에서 8시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처리과정에서 무산됐다. 이에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투표시간 연장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민변은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9일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투표시간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한국 현실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일과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22.7%에 불과하다.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비정규직의 숫자를 감안하면 600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행위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해외통계와 비교해도 2000~2009년 사이 한국의 평균투표율은 국은 56.9%로 OECD 평균 투표율은 71.4%에 한참 못미친다. 미국, 핀란드, 일본 등은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8시 이후이고, 일본의 경우 199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시각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해 투표율이 10% 정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투표시간은 현실 정치에서 또다른 의미의 중요 이슈이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벌어졌던 ‘선관위 디도스’ 사건으로 불린 선관위 부정선거 사건이나 최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터널디도스’ 로 명명된 4.27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방해 의혹은 모두 투표시간을 두고 벌어졌다. 투표시간이 한국 정치의 중요한 길목인 셈이다.

투표시간 연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여당의 관계자가 나서서 유권자의 게으름을 탓하기 전에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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