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는 상부구조개편을 포함하여 현재 63만 6000명의 국군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000명으로 감축하되 장교와 부사관(간부)의 비율을 현재의 29.4%에서 2025년까지 42.5%로 높여 간부는 22만 2000명, 병사는 3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국방개혁을 발표하였다. 국방개혁 발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병역법 제3조에 의해 전면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개혁의 내용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직·간접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병역에 관련된 사회적 관심은 과거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 및 재도입 논쟁, 대선후보자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공개, 병역비리사건 보도 및 양심적․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징병제도는 인구계층분포의 대표성과 병역의 양적, 질적 소요충족, 그리고 징집된 병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낮은 보수로 가시적 국방예산의 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병역자원 수급실태를 보면, 국민개병주의에 기초한 완전징집제가 불가능하고, 잉여인력활용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분징집제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형평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인구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난 시기에는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병역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클 수밖에 없었고, 여성을 병역미필자원으로 간주할 경우 형평성 논란은 남성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논쟁의 구도가 더욱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부분징집제의 시행은 비단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징병제의 사회적 비용은 강제 징집되어 병역을 담당하는 인력이 군복무기간 동안 민간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묵시적 과세(implicit tax) 또는 현물세(natural tax)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한 것과 일치하고, 이러한 묵시적 과세 또는 현물세는 징집인력 개인에게는 이면적 기회비용(hidden opportunity costs)으로 작용한다. 그에 따라 징병제 하에서 군복무인력 각 개인이 지급하는 현물세를 사회적비용으로 간주하여 남성의 학력별․연령계층별․근속년수별 급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징집사병인력의 기회비용(현물세)을 2009년 말 기준으로 도출해 본 결과, 비가시적 연간 사회적 비용은 9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고, 현역복무자 이외에 대체복무인력의 기회비용을 포함할 경우 징병제의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한다. 그에 따라 이러한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시 징병제가 비용측면에서 오히려 모병제 보다 값비싼 제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징병제도는 병사인력의 비효율적 투입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즉, 군복무 사병인력이 강제 징집되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보수를 받는 반면에 군사적 자본재는 시장가격에 의해 조달됨에 따라 국가안보창출 요소의 상대가격의 왜곡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이는 국가안보라는 서비스 생산에 있어 자본재보다는 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현상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군인력의 과잉현상은 방산기술의 발전과 현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례분석에서 뒷받침되는데, 징병제국가는 모병제 국가에 비해 대체적으로 인구 대비 병력비율은 높으나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이 낮고, 또한 병력일인당 평균 국방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높은 노동집약적인 군구조를 가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징병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모병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의 여지가 크다 하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발성과 동기유발, 고도산업사회의 분업원칙에 기초한 모병제도는 병역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성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화·전문화에 따른 병사의 생산성 향상과 그에 수반되는 인력감소효과로 모병제전환에 수반되는 추가적 비용이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 국가의 병역제도의 선택은 그 국가가 처한 안보위협의 강도와 경제적 수준, 정치체제, 국민의 가치관과 역사적 경험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채택될 수 밖에 없겠으나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병역제도의 전환이 현대전에서 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군사전략과 미래지향적 중·장기적 군사력건설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후속 조치로 모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전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병력규모가 적절하고, 병사와 간부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하고, 병사의 일부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병력유지비용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징병제에서 나타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제도전환이 보다 용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모병제도입으로 절감된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가시적 국방예산으로 전환하여 군구조를 보다 선진 자본집약적인 군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에 관련된 우리의 사회적 관심은 과거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 대선․총선 후보자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공개, 병역비리사건 보도 및 양심적․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 복무기간 조정 등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군필자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둘러싸고 남성과 여성,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면제 및 미필자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비록 그 도입시기는 알 수 없겠으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일시적이고 개인적 차원의 주장보다는 장기적이고 초당적,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논의가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상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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