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처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이 제정된 것이 1960년 10월 28일이니, 정확히 52년 만이다. 독립학부(국제학부, 디자인조형학부, 미디어학부, 자유전공학부, 정보보호학부 등 특정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은 학부를 의미하는 용어)의 회장이 중앙운영위원이 되거나, 독립학부에 예산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회칙 개정 과정은, 부결과 정족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개인적으로 전부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킬 수 있어서 크게 기쁘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회칙 개정 과정에 도움을 주신 온 많은분에게 감사드린다.

 이전의 총학생회칙은 2004년의 개정을 이후로 큰 변화 없이 부분적인 수정만이 이루어졌기에, 시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회칙에는 무수히 많은 모순점이 존재해 왔다.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회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총학생회가 운영되기도 하였고, 회칙 위반 사항이 점점 늘어가면서 회칙 경시 풍조를 만연하게 하였다. 그렇기에 전부개정은 시급한 과제였고, 이번 회칙 개정에는 더 이상은 회칙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간절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칙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존립 근거이며, 학생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또한 산하기구(단과대학ㆍ독립학부, 학부ㆍ과ㆍ반,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이 없거나 부실할 때는 그동안 총학생회칙을 적용해 왔으며, 상당수의 학생회가 총학생회칙을 참고로 하여 각 산하기구의 회칙을 제정ㆍ개정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과 같은 최상위법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총학생회칙은 지난 52년 동안 16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온 것이고,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개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회칙 개정 작업은 일단락되었지만, 회칙에 관한 관심은 개정이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회칙에 지속해서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우선 개정된 회칙은 기존의 조항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정하였기에 회칙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개정된 회칙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조문은 곧 사문화될 것이고, 이전에 겪었던 문제점들을 되풀이할 것이다. 일례로 구 총학생회칙에 특별기구의 재심의를 매년 1학기에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아무도 해당 조항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는 곧 특별기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개정안에는 정회원 등록제 등 새로 만들어진 제도들이 많고,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들은 아직 학생사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새 총학생회칙을 적용해 보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 또한 개정 작업 중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다행히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지난 전학대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회칙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새 총학생회칙의 정착과 다음 총학생회칙 개정은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회칙개정특별위원회는 총학생회칙의 적용을 보조하면서, 위원을 추가 모집하는 한편 회칙의 의미들을 풀어낼 해설서 편찬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의 미래에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글을 마친다.

신강산(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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