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이 H교수의 조속한 징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두 명의 여성이 일반대학원A학과 H교수가 △지도교수 성희롱△식대 지불 요구 △해외여행 동행강요 △연구비 횡령 등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 여성은 3월 학교당국에 사건을 신고했다.

대학원총학생회와 여학생위원회등이 이뤄진 H교수사건대책회의(대책회의)는 1일 학생회관 앞에서‘본교의 미온적 대응 규탄과 H교수 및 측근 징계 요구’를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어 9일에는 정의실천고대대학원생이 대책회의 기자회견의 내용을 반박하며 H교수를 옹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책회의는 1일 기자회견에서“양성평등센터와 교원윤리위원회에 본 사건이 접수된 이후 239일이 지났다”면서 “교원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징계위원회는 아직도 계류 상태”라며 H교수의 조속한 징계 처리를 요구했다.

양성평등센터 노정민 상담원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조사기간이 길어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된다”며 “법원에서 징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사건 처리 결과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기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일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한다. 다만, 기한을 연장하여도 사안이 종결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추가로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학교가 조사기간 동안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등한시 해 2차 피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H교수가 조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의미한법적 고소를 진행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피해여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기본적 보호조치로 피해여성의 지도교수를 변경한 상태다. 노정민 상담원은 “학교 측에선 개인구제 요청의 일환인 법적 문제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H교수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그들이 제기한 성추행, 공갈, 명예훼손 고소가 지난 9월17일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