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석(가명, 문과대 노문11) 씨는 지난해 과외중개업체를 통해 과외를 소개받았다. 한 달간 주 3회 과외를 진행하고 정 씨가 손에 쥔 돈은 15만 원. 교통비와 교재비를 제외하고 나니 수중에 남는 돈은 더욱 줄었다. 과외비의 50%를 과외중개업체에 중개 수수료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아르바이트인 과외. 그러나 과외 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본교 경력개발센터가 학생들의 과외를 알선해주고 학내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과외중개사이트 ‘고대쌤’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결 성사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학생들을 겨냥해 운영되는 곳이 바로 과외중개업체다. 과외중개업체는 직접 과외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집해 중개한다. 그러나 과외가 성사될 때 청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최다희 전문기자


규제방법 없는 업체 수수료
통상 과외중개업체는 첫 달 과외비의 50%에서 최대 100%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다. 과외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처럼 과외중개업체가 임의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과외중개업체는 직업소개소로 구분되지 않아 노동부 고시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국내유료직업소개소요금 등 고시’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항목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할 수 있다. 과외중개업체가 직업소개소로 분류되면 한 달 과외비 30만 원 기준 과외를 약 3개월간 진행했을 때 총 과외비 90만 원의 4% 즉, 약 3만 6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김동욱 주무관은 “애초에 직업소개소 요금규제의 입법 취지는 직업소개소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외중개업체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론 직업소개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직업소개의 정의 중 ‘고용계약의 성립’ 부분 때문이다. 이에 김동욱 주무관은 “대부분의 판례상 고용관계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관계와 동일시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지순(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외서비스의 구인자와 구직자의 관계에 대해 “고용계약이라기보다는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고용계약은 구인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구직자의 근로가 이뤄지는 반면 과외는 과외서비스 공급자의 주도하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현행 제도법 상에서 과외중개업체를 규제‧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과외중개업체를 감독할 기관이나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학원은 관리 감독하지만 과외중개업은 업체 내에서 교습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청 관할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성북구청 직원 김수연 씨는 “과외중개업체는 구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사업”이라며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과외알선업체 관련 피해의 처리 과정을 자문했지만, 관계자는 “과외중개업은 소비자원에서 품목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처리 과정을 상세히 알기 힘들다”고 답했다. 박지순 교수는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외서비스 공급자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과외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일정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해 행정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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