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 개설된 연계전공 ‘인문학과 법’이 ‘인문학과 정의’로 변경되고, △참여 학과 △개설과목의 성격과 수 △교과과정 등이 개편됐다.

기존 참여 학과 중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일어일문학과가 제외되고 7개 학과(한국사학과 사학과 한문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미디어학부)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총 14개 학과가 ‘인문학과 정의’ 연계전공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개정 전 ‘인문학과 법’에는 철학과, 사회학과, 독어독문학과 등 문과대 소속 10개 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계전공 ‘인문학과 법’은 민법 등 법학기초과목 및 사회과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었다. ‘인문학과 정의’ 연계전공의 조대엽(문과대 사회학과) 지도교수는 “‘인문학과 법’의 교육목표가 법조인을 위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었다면 ‘인문학과 정의’는 그에 기반해 사회과학적 기초지식 또한 같이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학문 별 기초지식 방면으로 중점을 두면서 개설과목의 전반적 성격이 바뀌었다. 법과 사회, 영문학과 법 등 융합학문적인 과목들이 주를 이뤘던 기존과 달리 한국사학사, 민법, 미시경제이론 등 단일학과의 과목이 다수 개설된다. 과목 수는 17개에서 43개로 확대됐다. 교과과정도 개편돼 전공 영역은 △인간의 이해 △법의 이해 △사회의 이해로 개편돼 각각 12학점, 9학점,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인문학과 정의’ 연계전공은 2013년 1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10월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을 완료했다. 학위는 ‘사회인문학사(Bachelor of Social Humanities)’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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