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생과 ‘법과 행정’ 연계전공생들이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 과목을 전체정정기간 단 하루 동안에만 수강신청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공대생은 졸업 필수요건으로 경영학 과목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수강신청 기간에 경영대 과목을 신청할 수 없고 전체정정기간만을 이용해야 한다. 김진영(공과대 산업공학12) 씨는 “학년별 정정기간은 이용가능하다고 생각해 수강신청기간 후 공석에 따라 시간표를 짰는데 학년별 정정기간에도 전공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었다”며 “원하는 강의를 듣기위해 계절 학기를 선택하는 선배들도 많다”고 말했다.

‘법과 행정’ 연계전공생도 법대 전공과목을 최소 3학점부터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해야하지만 전체정정기간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방극렬(정경대 정외09) 씨는 “원하는 수업도 듣지 못하고 시간과 동선을 고려하지 못한 시간표가 나와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과대와 경영대, 법과대와 정경대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학적수업지원팀 김귀숙 주임은 “공과대가 경영대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경영학 과목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해 전체정정기간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며 “경영대와 공과대 간 상호협의 후 개선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과대 역시 법과대 학생의 빠른 졸업을 위해 2018년 2월까지 법규상으로 보장돼있는 ‘법과대 학생들의 수업을 먼저 들을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공과대는 자체적으로 경영학 관련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지만 개설과목의 수가 3개에 그쳐 학생들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공과대 학사지원부 관계자는 “2013학년도 1학기엔 ‘일반회계 및 원가계산’, ‘투자경제성분석’ 등의 과목을 산업경영공학부에서 개설했는데, 1학기의 결과를 보고 과목 수를 늘릴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과대 수강신청 담당자는 “법대생의 수와 연계전공생의 수를 고려하여 추후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학기 법대 졸업생들의 숫자를 보고 많으면 연계전공 학생들도 수강신청기간을 이용하도록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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