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52일을 끈 정부조직법 협상으로 정치력 부재를 질탄받은 새누리당이 엉뚱한 데서정치력을 발휘한 셈이다. 이들 두 의원은 거대여당인 새누리당에게는 눈엣 가시같은 존재들이다. 이들 두 사람이 국회에 등원하기 전부터새누리당은 제명처분을 추진하였고, 법률적 요건을 찾지 못하자 민주통합당을 얼러서 자격심사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실 두 의원에 대한 유감은 보수보다는 진보 진영에서 더 많다. 두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비례대표 당선이 빌미가 돼 정당의 내부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고,정당이 압수수색을 당하며 20만 명의 당원명부가 검찰에 넘어가면서 많은 이들은 정치적인탄압을 걱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 정치권은 와해의 지경에 이르렀고, 그 이후 진행된대통령의 선거에서 야권후보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오르는 과정을 수긍할 수는없다.

여야는 자격심사를 추진하는 근거로 이들두 의원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을 문제로 삼는다. 하지만 대검 공안부가 나서서 반년 이상을이 잡듯이 수사하고 수십 명을 기소하였지만,이들에게 실정법상 문제를 삼을 근거를 찾지못했다.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한 잘못을 근거로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판단하겠다는 의미이다. 성희롱, 논문표절, 의원직 상실 선상을 간신히 면한 유죄의 국회의원을 놔두고 이 둘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다수의 힘으로소수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과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행위이다. 사상을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일에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회라면 절대 동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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