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교우회 부회장을 지낸 이희봉 교우는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의 세 가지 자격요건을 제시했다. △교우회를 순수하게 동창집단으로 이끌 수 있는 덕망 있는 인물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 △학교 경영의 조정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권위 있는 인물. 이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자신을 점검한다는 주선회(법학과 65학번) 신임교우회장을 만났다.

- 교우회장으로 취임한 소감이 어떤가
“영광스럽지만 어깨가 무겁다. 30만 교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이 도와주리라 기대하고 마음을 비우며 교우회장직을 수행 하겠다”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우회를 이끌 것인가
“2년 전 본교 교우회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교우회는 정치집단이 돼서도 파벌을 형성해서도 안 된다. 교우회는 같은 교정에서 꿈을 키워온 교우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친목의 성격을 확고히 하고 교우의 화합과 모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 교우의 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본교는 전체 교우회가 결성된 지 80여 년이 지난 1994년에야 단과대 교우회가 공식 조직으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교우회와 단과대 교우회 간의 교류가 더딘 부분이 있다. ‘횡’으로는 단과대 교우회와, ‘종’으로는 홈커밍 20주년, 30주년 행사 등을 훌륭히 개최하고 있는 학번별 교우회와의 협력을 통해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낼 것이다”

-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교우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학교 경영은 재단과 학교본부가 하고 교우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교우회가 학교를 끌고 갈 순 없다. 다만 최근 언론의 대학평가에서 본교 순위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교우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잦아졌다. 이에 이양섭 전임 교우회장이 대학본부, 재단, 교우회가 참여하는 ‘글로벌50위원회’를 제안해 결성했다. 이 소통의 창구를 통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간의 존중과 이해를 도모하면서 학교 내외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30여 년의 공직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원칙과 소신이다. 언제든지 옷을 벗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소신껏 일했다. 검사시절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는데 당시 주변의 만류가 심했다. 그래도 우리나라 학생운동도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신념으로 결정을 내렸다. 돌아보니 아쉬운 점은 약자 편에서 깊이 생각을 했느냐 하는 거다.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 그런 배려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 공직기간 중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
“노무현 전 태통령의 탄핵 재판 때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나.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여의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그 전 30년 동안 받은 것보다 심했던 것 같다. 재판 이후 수술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검사시절의 경험을 살려 언론을 상대하며 국민과 소통한 점은 보람으로 남는다”

- 재학생과 교우회의 교류가 부족한 것 같다
“교우회와 예비교우인 재학생이 직접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간접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고 있다. 첫째로 연간 24억 3160만원 장학금을 재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정기전 기간에 5개 운동부와 학생회, 응원단에 격려금을 지원하고,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참살이길 주점을 대여해 고연전 뒤풀이에서 재학생과 함께하려 한다. 학생의 사기를 충전해주기 위한 선배들의 배려다”

- 지난해 총학생회가 교우회에 별도의 장학금 지원을 요구했는데 무산됐다
“교우회는 현재 △교우회 장학금 △학교발전기금 △학교 시설 기부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여기서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것은 응집된 힘을 분산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고려대는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대학이다. 모두들 자부심을 가지기 바란다. 또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 더불어 학생생활의 낭만을 즐기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력
1969
사법시험 10회 합격
1990.11.5
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장
1993.3.23~1993.9.23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장
1998.3.23~1999.2.21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9.6.9~2000.7.14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00.7.15~2001.3.22
법무연수원장
2001.3.23~2007.3.22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6.9.20~2007.1.2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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