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대학생이 인식하는 협동조합의 범위는 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있다. 그 중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과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봤다.

의사와 환자 모두 안심하는 생협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환자권리장전(△알 권리 △자기결정권 △개인 신상 및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배울 권리)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다. 의료생협은 의료시장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약물남용과 과잉진료가 만연해진 현실을 개선하고자 나타났다. 최근 공공의료마저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그 진료 범위가 얕아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의료생협의 경우엔 지역 주민이 출자를 하면 그 출자금에 의해 병원이 운영되는 체계로 의사는 병원운영에 신경 쓰지 않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의사를 직접 선임하고 자체적으로 환자권리장전을 마련해 그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 의료생협은 사회적 기여를 의무로 여겨서 진료 외에도 지역복지사업, 자원봉사 활동 등에도 참여한다. 대전 민들레의료생협 조병민 전무이사는 “건강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지킬지와 정치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주로 고민하고 있다”며 “6개의 1차 의료기관 병원을 운영 중이고 그 외에 건강 관련 강좌와 어린이집 구강교육활동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축제나 박람회에 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인식을 전환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의 임금인상,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동종의 직업인들끼리 모인 조합이다.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자협동조합은 자유로운 가입, 탈퇴가 가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낮은 사회적 대우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의 경우 사고대책위원회, 대리기사실명제 실시 등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에 기여를 위해 시민들의 카 셰어링에 재능기부를 하고 새벽시간에 교통안전을 살피는 시민 밤길 지킴이 활동 등을 주요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현재까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외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운전강사 검정원 협동조합 등이 신고수리를 받았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상국 사업본부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 2년 동안 대리운전기사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알맞은 틀을 갖게 됐다”며 “소속돼 있는 콜센터는 다 달라도 SNS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등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가지고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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