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외국대학에서 부여한 학점을 본교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학과별 내규(內規)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환학생프로그램의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과목 등 학점인정 이수 구분은 학과장의 재량으로 운영된다.

  자체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영대와 문과대 국제어문학부 등은 교환학생 학점인정에의 내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학과나 교환 학생을 상대적으로 적게 신청하는 학과는 국제처가 공통으로 규정한 절차적인 제도 외에 자체적인 내규가 없다. 내규가 없으면 참고할 자료가 부족해 학생과 학과 모두 학점인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성택 보과대 방사선학과장은 “방사선학과는 신설학과여서 본교의 교과과정에 대응될 만한 외국 대학의 수업이 적은 편”이라며 “전공학점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교와 많이 다른 외국대학의 학과운영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반면 지영래 불어불문학과장은 “불어불문학과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많이 가는 편이어서 자체적으로 규율을 마련했다”며 “학생들도 이를 참고하기 때문에 학점인정과정에 대한 불만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학점인정 이수 구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측과 일부 교수의 입장은 엇갈린다. 학교 측은 학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학과 교수가 재량으로 학점인정 이수 구분을 결정하는 현행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국제교류팀 최원석 주임은 “학과장이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에 학점 이수구분에 대한 공통적인 규율을 만드는 것은 학과장님의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적수업지원팀 김귀숙 과장도 “학과장님이 학점 이수구분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국제교류팀이나 학적수업지원팀이 아닌 해당 학사지원부와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교수들은 학과장의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본부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성택 철학과 학과장은 “오로지 학과장 재량으로 학점 이수구분을 결정하면 주관 개입으로 인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학과 내에서 교환학생 운영 경험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과대 국제어문학부는 자체적으로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원회’를 두고  교환학생의 학점인정 이수 구분을 결정하고 있다. 경영대는 ‘경영대 교환학생 Outbound 담당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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