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에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6월 19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열흘 남짓한 시간동안 박근혜 정부의 공정성과 정당성의 수준을 보여줄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바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중에 불거진 국정원 직원 댓글 논란은 경찰의 부실하고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로 국민적인 불신을 받았다. 그래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여왔다. 하지만, 수사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자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여부와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이 고민하는 중이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서며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년1개월간 국정원장 자리를 지키며 대통령의 측근중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퇴임한 지 불과 39일 만에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간의 검찰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은 내부 지침과 국정원 심리정보국 등의 부서를 통해 선거 때마다 야당후보 반대활동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다. 그렇기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인 판단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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