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개인신용등급 상승’ 등의 경제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월 5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마련과 전산개발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잘 쓰면 신용도 올라
금융위는 개인신용등급 상승을 위해 체크카드로 3개월 동안 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 가산점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과 거래규모를 개인신용평가상 우량 정보로 반영해 연체 없이 상당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약 250만 명의 체크카드 이용고객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대학생들이 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기에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실 상환자 가산점 부여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 미소금융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정보를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학자금 전환대출’은 학자금을 내기 위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연 6.5%의 이율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소금융 긴급 소액자금 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이 연이율 4.5% 수준의 자금을 학기 당 300만 원 한도로 빌릴 수 있는 대출 방식이다.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중 7등급 이하 하위등급자에게만 가산점이 부여되며 6등급 이상으로 등급이 개선되면 가산점 부여는 중단된다. ‘미소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가산점 부여’ 정책이 실시되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미소금융 긴급 소액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급 변동 전 알림서비스
이르면 6월 말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정책이 실행되면 신용조회회사는 한 달에 최대 2번 희망자에 한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 기관에는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없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권유이 사무관은 “이 정책이 실시되면 고객이 자신의 신용등급 변경여부를 몰라 대출시 당황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들은 금융 채무를 연체한 고객에게 연체개시 후 5영업일 이전에 연체 사실과 미상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권유이 사무관은 “이번 달 내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 회사와 금융감독원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며 “신용등급 변동 요인들에 오류가 있는지 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로가 마련되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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