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오락프로를 비롯해 드라마가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는 일이 있었다. 그 예로 불륜을 소재로 한 〈앞집 여자〉의 경우 방송사 자체에서는 15세 등급으로 해 방영했지만 방송위의 경고로 19세 등급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방송심의는 방송위원회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없고 프로그램 사전심사는 방송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형식적인 수준이다. 방송 심의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국 자체의 심의가 이뤄지며 방송위원회의 심의는  사전검열이 문제돼 사후검열이 이뤄진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 채널이 많고 프로그램을 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김훈순(이화여대 언론홍보학부)교수는 “방송사 스스로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방송위원회의 등급 분류는 △폭력성△선정성△언어사용의 유해를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다. 등급은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매기고 방송위는 방송 후 등급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심사한다. 방송위원회의 김대행(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방송위에서는 시정권고를 하지만 간섭에 그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방송위의 경고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 내부의 실천력 높은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또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제작환경이 조금 더 여유롭게 운영돼야 한다. SBS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작자와 시청자의 의견이 좀더 반영될 수 있는 제작환경이 필요하다.

폭력이 방송에서 대중화가 되면서 개인의 가치관의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방송에서 방영하는 범죄 재현 프로그램을 보고 모방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제대로 된 방송 심의와 방송사의 양심적인 심의 과정,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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