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이나 폭력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음란·폭력물은 주로 동영상이나 그림파일 등의 형식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SM (가학적 행위가 들어가는 성인물)이나 스너프필름(Snuff Film, 실제살인장면이 담긴 영상) 외 여러 가지가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는 주로 외국에서 제작돼 국내로 유입됐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SM 등의  포르노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

음란·폭력물들의 유통은 인터넷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명호 심의조정1부장은 “전세계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어 빠르게 전파된다”며 “누가 제작하고 유통시키는지 쉽게 알수 없는 익명성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음란·폭력물은 접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장면들은 생활 속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모방범죄이다. 스너프 필름이나 포르노필름 등은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에 모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주거나 모방범죄를 일으키기도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음란·폭력물은 특정 사이트 보다는 주로 P2P(Peer to Peer, PC 간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뤄진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는 P2P나 다른 공유프로그램 등을 계속 모니터 하면서 이러한 불법자료들의 유통을 감시하고 있다. 불법자료를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한 부장은 “감시를 통해서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검찰로 넘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동영상들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조치와 행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네티즌 개개인의 의식변화와 인터넷 사용예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 부장은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은 범죄”라며 “인터넷은 안보이는 공간이라는 의식대신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다는 생각으로 보다 향상된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한 자료를 주고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것은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음란·폭력물의 제작 및 유통을 막으려면 기술적인 제어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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