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연대 고려대 사업팀(팀장=박기홍, 알바연대)이 ‘대학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5월 31일 사대본관 113호에서 발표했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실태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 보험과 휴게시간 등 노동자 복지 △주휴수당과 야근근로수당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는 본교를 비롯해 경희대, 서울시립대 인근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90명에게 서면으로 진행됐다. 알바연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51%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과 휴게시간 등 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았다. 응답자의 72%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57%였다. 휴게시간은 노동법 제 54조로 보장돼 있다. 주휴수당과 야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응답자의 69%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노동에 지급돼야 하는 야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54%였다. 박기홍 고려대 사업팀장은 “주휴수당과 야근근로수당의 존재를 모르는 아르바이트생도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66%의 응답자가 현재의 최저시급 4860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박기홍 사업팀장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시급 이상을 받지만 현재의 시급이 낮다고 답했다”며 “이는 최저시급 4860원이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가기에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알바연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이충희 노무사는 노동법 강의 ‘지금 받으러 갑니다’를 진행했다. 이 노무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중심으로 노동법을 설명했다. 노동법 제 5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아야 하며 주휴일에 정상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게 돼 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노무사는 “겉으로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더라도,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따지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알바연대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1월에 출범한 노동운동단체로 20대가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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