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주관한 ‘제 3회 캠퍼스 열린 법정 : ‘걱정인형’ 상표권 침해 금지청구 사건’이 5일 법학신관 102호 모의 법정실에서 열렸다. 재판에 대한 이해와 법원에 대한 신뢰증진을 위해 마련된 캠퍼스 열린 법정은 대학 내 공간을 활용해 일반인에게 재판 방청과 법관과의 대화 시간을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 이 날 재판에는 로스쿨 재학생, 대학생, 교직원, 주민 등이 참가해 모의 법정실의 112석이 모두 찼다. 추가로 마련된 강의실에도 70여 명의 청중이 모니터를 통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주식회사 돈워리 컴퍼니를 운영하는 원고 김경원 씨는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이 회사 홍보에 자신이 제작하는 ‘걱정인형’과 비슷한 ‘메리츠 걱정인형’을 사용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원고 측은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해 2009년 5월부터 돈워리 걱정인형을 제작·판매해 왔다. 피고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은 원고와는 별개로 2011년 7월부터 메리츠 걱정인형이 등장하는 TV, 라디오 광고를 제작·방영하고,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걱정인형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원고 측은 △‘메리츠 걱정인형’ 상표의 사용 금지 △‘걱정인형’이 포함된 문구를 사용한 상품의 폐기 △원고의 손해 1억 원 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불법행위의 여부다. 원고 측은 “원고와 피고의 표장의 주요부인 ‘걱정인형’ 부분이 유사해 혼동을 일으켰다”며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사업요소들을 차용해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을 증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주요부인 ‘돈워리’와 ‘메리츠’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혼동 가능성이 없고, 원고의 사업요소 및 이미지를 차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와 피고의 최후 변론으로 마무리된 이날 재판의 선고는 8월 29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다.

  재판 종료 후 재판부와 방청객의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석재희(법학전문대학원) 씨는 실제 법정에서 변호사의 변론 능력이 판결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물었다. 권택수 부장 판사는 “판결 과정에서 서류,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을 대조해가며 판결을 내리지만, 법정에서 변호사가 법률적 진술을 잘하면 신경 써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캠퍼스 열린 법정에 참석한 강재인(자전13) 씨는 “일반 법정과 달리 캠퍼스 열린 법정에선 파워포인트로 재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줘 재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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