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본부가 2007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교비회계를 이용해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 등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6억 7145만 원을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확인됐다. 본교는 2013년 3월에 사학연금 지급을 정지해 대납 금액은 교육부의 발표 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력개발팀 관계자는 “학교는 2007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통해 당시 0.5% 급여인상분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타결했다”며 사학연금을 대납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본교는 교직원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기본급여 인상 시 함께 오를 각종 수당과 성과금 등을 고려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급여 인상분을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학연금을 대납한 재원이 교비회계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인력개발팀 관계자는 “현재 대납한 금액의 환수에 대해 다각도로 심도 있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암총학생회(회장=황순영, 안암총학)는 학교 측의 사학연금을 대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황순영 회장은 “학교 측에 대납 금액 환수를 즉각 요구하게 되면 혜택을 받은 직원들이 당장 200만 원을 내놓아야 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장학금 확충 등의 방안으로 학교에게 보다 책임 있고 도의적인 자세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6일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9월까지 자체 환수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해 자발적 조치에 대한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교육부 감사관실 정민웅 주무관은 “추후의 대책은 대학에서 제출한 조치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행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처분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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