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최다희 전문기자

  교육부가 사학연금 대납을 이유로 본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의 10%(3억 5460만 원)를 삭감해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나머지 지원금(31억 9140만 원)의 50%는 지급유보상태로 본교의 ‘연금에 대한 자체환수방안’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학교 본부는 이달 말까지 대납액 6억 7145만 원의 ‘자체 환수방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도 논의 중인 상태이다.

  절반이 된 지원금
  본교는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으로 15억 957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다. 사업기본계획서에 명시된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제재 규정조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예정액(35억 4600만 원)의 10%가 삭감된 31억 9140만 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는 자체환수방안을 요구하며 그 중 50%인 15억 9570만 원만 지급한 상태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이현미 행정사무관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적인 부분에 투자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돼 지원금에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유보되면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편성된 도서관의 입출입 시스템, 컴퓨터 노후 장비 교체 등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타격을 입는다. 평가팀 송승희 주임은 “교비로 지원하지 못한 사업 중 학부생 복지를 위해 선별한 사업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려 했지만, 지원금이 유보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운영비를 지원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CCP는 지원금 삭감으로 국고지원액이 불확실해졌다. 교수학습지원팀 직원 조성희 씨는 “CCP가 작년엔 6월에 시작된 것에 비해, 올해는 9월에 시작해 작년과 같이 1월 말까지 진행된다”며 “연구 활동기간이 짧아 참가 학생들이 아쉬워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피해전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금 삭감으로 오히려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의 지원금 제재 방안이 결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나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제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한아(문과대 국문11) 씨는 “비리가 적발돼 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응은 이해하지만,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 측에서 전적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학연금대납에 쓰인 등록금을 다시 환수해 교육투자 부분에 쓴다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연금을 대납한 대학에 대해 2014년 재정지원까지 제한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아직도 ‘논의 중’
  본교의 ‘자체환수방안’은 유보된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 50%를 추가 지급받기 위해 중요하지만 학교 본부는 아직도 환수방안을 ‘논의 중’이다. 커뮤니케이션팀에 따르면, 현재 본교는 환수 방안은 차치하고 환수 여부 자체를 두고 논의 중이다. 반면, 동국대는 7월 31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지원금 28억 5000만 원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대납한 사학연금은 전액 학생 장학기금으로 환수하기로 내부 방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연금 자체환수방안’은 강제 회수는 어렵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자발적으로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사안이다. 교육부 정영준 기획감사 담당관은 “9월 말까지 기부금의 형태로 반환되거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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