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려는 손과 이를 규제하는 손의 팽팽한 줄다리기.  중독예방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본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법이 시행되도 게임을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달라질 건 없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게임 산업 업계에선 중독 예방을 위한 법이 아닌 게임 산업 규제법이라 반발하고 있다.
사진 | 송민지 기자 ssong@

  중독예방치료법의 조항 중 ‘게임중독’에 대한 본교생들의 인식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14일 오후 3시경 본교 주변 PC방을 찾았다.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은 중독예방치료법을 어떻게 생각할까. 게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모두 중독예방치료법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었다. ‘중독예방치료법이 통과된다면 본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일정 규제는 생기겠지만 실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입을 모았다. LOHAS PC방의 사장인 문혜숙(여·51) 씨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생길 것”이라며 “완전히 게임을 차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중독예방치료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삶과 게임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자가 인터뷰와 자문을 통해 예상해봤다.

  개인은 생활 속에서 중독예방치료법의 세부 조항에 의해 여러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게임은 중독 증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홍보물을 자주 접하게 되고 5년에 한 번씩 중독 증세를 자가진단해보는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를 통해 중독으로 판단된 사람은 정부의 중독관리센터에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중독예방치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라병룡(자전 경영10) 씨는 “나도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라 중독예방치료법이 생기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적 집행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라병룡 씨는 “나를 중독자로 낙인찍고 강제로 관리센터로 보낸다면 거부할 것”이라며 “생활에 문제를 느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관리센터에 가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독예방치료법에 걸리지 않기 위한 각종 편법도 예상된다. 중독자의 낙인을 피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짓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실태조사가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황규범(사범대 체교10) 씨는 “법이 시행돼도 게임을 못하는 건 아니라서 별로 달라질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독예방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같은 부차적인 규제들도 추가돼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 셧다운제 확대 시행 등 다소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라병용 씨는 “청소년의 경우 성인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독예방치료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삼욱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연구이사는 “중독예방치료법은 필요한 곳에 중독관리센터가 세워지는 근거가 된다”며 “센터가 세워지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게임 산업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개발자들에게 중독예방치료법 통과 이후의 게임시장은 비관적이다. 게임은 중독물질로 정의돼 생산, 유통, 판매, 광고에 제한이 걸릴 뿐 아니라 게임 업계는 법안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규제로 매출액의 1%를 ‘게임중독치유기금’의 명목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게임 회사들은 하나둘씩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서버로 게임 산업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게임 개발자가 점점 기피 직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러한 전망은 중독예방치료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의 의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일반 사람들의 현실과의 괴리가 낳은 결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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