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의 예·결산 의결이 법제화 됐다. 이에 따라 겨울방학중에 등심위 논의과정에서 △등심위 예·결산 의결의 절차 △학교 측의 예·결산 자료 공개 △전문가 등심위원의 중립성을 두고 갈등이 표출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예·결산안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가 본교에 설치되지 않아 등심위 예·결산의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학생처 관계자는 “예·결산안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등심위에서 의결돼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등심위가 예·결산 의결을 하면 절차상의 흠결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학생 측은 등심위의 예·결산 의결권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운 안암총학생회장은 “대학평의원회는 사학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학교 당국”이라며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것은 등심위에서의 예·결산안 의결을 막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차는 등심위의 전개 과정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최종운 안암총학생회장, 이평화 대학원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측 등심위원 6명은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등심위 준비회의에 불참했다. 학교 측이 2013년 가결산안과 2014년 가예산안을 2차 등심위 전까지 공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15일에 학생 측 요구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기획예산처 유원종 팀장은 “가예산안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이 늦어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종운 회장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서는 예·결산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보이콧은 등심위의 생산적 논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3시에 재개된 등심위 준비회의는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삼일회계법인 한덕철 부대표의 중립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본교 등심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회계 관련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등심위원은 총장 추천으로 정해진다. 이평화 원총회장은 “총장 추천으로 들어온 전문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등심위에서 자문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전문가에게 의결권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등심위 준비회의는 학생과 교직원 등심위원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휴정됐다. 이후 20일과 22일 오후 3시에 열린 1,2차 등심위는 전문가 위원의 위촉과 의결권에 대한 변화 없이 등록금 책정 논의로 이어졌다. 안암총학과 학생 대표자들은 21일 오후 1시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등심위 운영 규정의 불공정에 대한 학교 당국의 밀실행정을 규탄했다. 권기경 이과대학생회장은 “갈등이 지속되면 등록금 책정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책정 후에 전반적인 등심위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새로운 등심위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등심위에는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김재년 직원 노조 지부장과 윤호규 교수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노조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등심위가 예·결산안을 다루게 되면 직원의 임금 문제 개선 방안이 논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등심위 참여를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는 윤 의장 또한 “학교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지 정확히 알고 싶었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글|박소원·안병수 기자 news@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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