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전원 측은 없어지는 법대리아의 대안으로 6층의 창고 공간을 매점위치로 제안했다.
 신법학관 5층 카페테리아(법대리아)가 6월 말에 영업을 종료한다.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은 신관 1층 교수휴게실이 있던 자리에 부원장실과 학생지원센터 및 상담센터를 법대리아가 위치한 5층 공간엔 교수휴게실을 만들 예정이다. 법대리아 운영자 황분하(여·61) 씨는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좋은 여건에서 맛있는 식사와 편의를 제공해왔다”며 “교수휴게실을 만든다는 이유로 철수를 요구하니 학생들에게 더 이상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전원과 황분하 씨는 14일에 ‘6월 30일까지 카페테리아의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법전원은 대안으로 6층 창고를 매점으로 개조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전원 학사지원부 이금철 부장은 “6월 이후로 법대리아는 철수하지만, △신법학관 6층 계단 완화공사 △6층 창고 개조 이후 매점 입찰 △라면과 우동 등의 스낵 자판기 설치 등을 통해 기존 법대리아 못지않게 학생복지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전원은 황분하 씨에게 6층 매점 운영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황 씨는 “6층은 좁고 환풍구나 창문도 없어 학생들에게 이전과 같은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박수민(사범대 국교08) 씨는 6일 고파스에 ‘법대 식당과 관련한 한쪽의 입장을 적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씨는 “법대리아가 학생에게 제공해왔던 본질적인 기능은 매점보다 식사”라며, “법대리아와 비슷한 가격에 동질의 식사를 하려면 학관까지 가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상돈 법전원 학생회장은 “법대리아가 그동안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한 것은 사실이고, 학생들은 편의시설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부득이하게 법대리아가 없어져야 한다면, 그에 상응한 편의를 제공할 대체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층 매점 입점과 관련해서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건물 내 가스를 사용한 조리는 안전상 불가능하고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돼있다”며 “6층 매점에서도 이는 일절 금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원장은 “학생상담 및 지원센터를 학생들과 접근성이 가장 좋은 1층에 만들기 위해 교수휴게실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며 “식사보다 더 큰 범위의 학생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전원은 2011년 11월 23일 후생복지부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계약연장이 불가하니 자진철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대리아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전원이 계획한 공사가 미뤄지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테리아의 운영을 연장하고 이후 자진 철수하도록 법대리아에 다시 통지했다.

 

글·사진|이종은·추연진 기자 news@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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