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와 제휴를 맺어 방학특강 운전면허 사업을 8년간 진행해온 수강생 모집업체 ‘드라이브에듀’가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드라이브에듀는 수도권 42개 대학과 제휴를 맺고 학생들을 경기권 운전면허학원에 인계했다. 드라이브에듀는 운전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싼 가격을 강조해 학생을 모집하고 운전학원에서 수수료를 받았다. 지방경찰청은 “드라이브에듀는 계약을 맺은 운전학원에서 수강생 1인당 5만 원에서 7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드라이브에듀는 12월 17일 자사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올리고 자신들을 단순 대행사라고 강조했다.

 세부 정보는 공개 안 해

▲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학특강 운전면허 팸플릿이 아직 교내에 남아있다. 사진│송민지 기자 alsel@kunews.ac.kr

 드라이브에듀를 통해 특강을 신청한 학생 중에는 학원 장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드라이브에듀와 연계한 운전학원에서 특강을 들었던 김상수(경영대 경영07) 씨는 접수 당시 학원 위치를 문의했지만 ‘학원 위치는 정확히 모르고 태릉입구역에서 20분 걸린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상수 씨는 “막상 수업 당일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운전학원이었다”며 “고려대역에서 학원 셔틀버스를 탔는데 한 시간 반 넘게 걸려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드라이브에듀는 연계하는 운전학원이 타 학원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하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접근성이 좋은 서울시 운전학원(평균 45~48만 원)에 비교한 가격이다. 본교 방학특강에서 드라이브에듀가 광고한 비용은 수강료, 검정료, 기타 보험 및 부가세를 합쳐 약 40만 원이다. 하지만 경기도에 위치한 대부분의 운전학원 비용이 3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다.

 위법이지만 처벌조항 없어
 드라이브에듀에서 수강생을 받은 운전학원은 ‘연락사무소 운영행위’로 도로교통법 113조 1항 11호를 위반해 12월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운전학원이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해당 학원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드라이브에듀는 처벌받지 않았다. 드라이브에듀는 특정 학원의 연락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학원 담당 경찰은 “처벌을 내리려면 위법조항과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며 “위법행위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드라이브에듀는 ‘위의 법은 전문학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공시했다.

 본교 운전면허 특강의 향방은
 방학특강 운전면허 사업 유지여부에 대해 학복위 측은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박정수 학복위 위원장은 “본교의 경우 모집업체와 1:1로 제휴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단독으로 존폐를 결정할 수 없다”며 “본교와 연합해 단체계약을 한 국민대, 성신여대, 성균관대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논의를 통해 모집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특강을 폐지할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글│송민지‧조아영 기자 news@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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