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대학원 등록금이 3% 인상됐다. 2013년 2% 인상(일반대학원만 해당)에 이어 또 오르는 등록금에 대학원생들이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본교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BK21+ 사업에서 쾌거를 거뒀지만 정작 연구의 주역인 대학원생들의 시름은 깊다.
 등록금심의원회(등심위) 이후 일반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평화, 원총)는 등록금 인상의 정당한 근거를 학교 당국에 요구하며 법인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과 등심위 구성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든든학자금대출 적용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2월의 마지막 날의 국회 앞, 강원대·건국대·서강대·이화여대·한국외대 및 본교 대학원 학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료연구등록제까지
 등록금이 3% 인상되면 계열별로 한 학기당 1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증가된다. 대학원 등록금이 학부 등록금보다 100만 원가량 높아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큰 부담이다. 올해 일반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에 입학하는 A 씨는 “학부를 입학할 때 500만원을 냈는데 지금은 700만원을 내고 대학원에 입학한다”며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나이가 돼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수료연구등록금이 신설되면서 금전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수료연구등록제란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에게 매 학기 계열별 등록금의 2%를 부담하는 대신 대학원생으로서의 신분과 권리 및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1회만 등록금의 7%를 부담하면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기존의 학위청구등록금제도에 비해 추가적으로 매 학기 2%를 더 부담해야 해 수료생의 부담은 커진 셈이다.
 대학원은 수료연구등록제의 신설 배경으로 BK21+ 사업을 들고 있다. 재학생으로 등록돼 있어야 국책사업 지원금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평화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은 “BK21에 참여하지 않는 수료생은 금전적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대학원 등록금, 왜 인상했나
 학교 당국은 물가상승률을 대학원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원총은 국가장학금Ⅱ유형 확보를 위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려다 보니 손실분이 대학원에 전가된 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유원종 예산팀 부장은 “학부 등록금도 인상돼야 하지만 학부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아예 신청할 수 없다”며 “대학원 등록금으로 손실분을 메운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대학원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미연 원총 정책국장은 “학부 등록금 동결을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대학의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연구팀 김수경 팀장은 “등록금을 장학금과 연계하는 Ⅱ유형의 지표는 타당성이 없다”며 “대학을 통한 장학금 지급보다 정부가 학생을 국민의 일원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정 부담금이 인상요인?
 원총은 법인에 등록금 인상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인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 교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부분(2012년 결산 기준, 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 55억 원 등록금 3% 인상분 42억)을 학교 회계에 전가하지 않고 전부 부담한다면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이평화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돈을 부담할 수 없다면 학교 경영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당국은 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난처하다는 태도다. 유원종 예산팀 부장은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면 좋지만, 법인 수익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도 상으로도 법정 부담금은 학교와 함께 분담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서 학교와 분담이 가능하도록 보장돼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김현 씨는 “법인 부담금 중에는 교직원 연금이 포함되는데, 교직원은 학교의 피고용인이기도 하므로 운영상 필요한 경비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법인이 법인 부담금을 모두 충당하는 사례는 손에 꼽힌다. 국내 전체 사립대의 71%(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센터, 2012년 기준)가 교비로 법정 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 유원종 예산팀 부장은 “법인이 학교를 세운 주체는 맞지만 학교가 성장하는 만큼 법인도 성장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법인의 의무는 국가를 대신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인데, 운영의 책임까지 법인에 전가하는 정부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영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과장은 “법인 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할 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재장치를 마련해뒀다”며 “법인 부담금 중 교직원연금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으며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혜택에서도 소외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든든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든든학자금대출은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든든학자금대출은 대출 시 상환기일을 미리 정하는 일반학자금대출과 달리 취업 후에 상환한다. 즉, 상환 조건이 더 좋지만 대학원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장학재단 홍보팀은 “예산이 한정돼 소수가 가는 대학원보다 진학률이 80%인 학부에 우선 예산을 배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원생이 국가장학금 등 장학혜택에서 소외된 현실은 대학원생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은 ‘선택의 영역’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그러나 2013년 기준 대학원 재적 학생이 약 17만 명(대학알리미, 2012년 기준)이라는 현실에 비춰 봤을 때 대학원이 여전히 선택이며 개인이 떠안을 문제인지는 의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분석팀 김수경 팀장은 “취업률을 계산할 때 대학원 진학도 취업으로 포함한다”며 “대학원을 본인의 진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원생의 양적 팽창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인 만큼 대학원과 학부를 연장선 혹은 동일 선상에 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통창구 ‘전무(全無)’
 애초에 학칙에 대학원생이 의견을 피력할만한 소통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앞으로 대학원 의사소통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대학원의 최고 의사결정체는 ‘대학원 위원회’이다. 하지만 정작 대학원생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전영민 대학원 학사지원부 주임은 “학칙 상 위원회에는 각 대학원장만 참여할 수 있다”며 “원총이 요청하면 대학원장과의 면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은 대학원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당연히 대학원생이 참여 가능한 회의체가 있어야한다는 것이 원총의 입장이다. 이평화 총학생회장은 “올해 수료연구등록제가 신설되는 것도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요청해야 만나주는 식의 소통보다 정기적인 소통의 장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외로운 호소는 계속
 확정된 등록금 납부가 시작됐음에도 본교 원총은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월 25일 원총은 총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졸업식 현장을 찾아 시위를 벌였다.
 2월 28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원대 대학원 △건국대 대학원△서강대 대학원△이화여대 대학원 △한국외대 대학원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현장을 찾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한 학교 내에서 대학원 등록금만 오른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의 문제점을 대학원이 떠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각 대학 대학원 학생회 회장들이 모여 각자 학내에서 벌어진 등심위에서 대학원 소외, 근거 없는 등록금 인상 등을 규탄했다.
 이평화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원이 90%가 학업이고 교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미래에 학교에 기용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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