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대란’,‘228대란’,‘갤노트 10만 원 좌표’…

▲ 일러스트│최다희 전문기자
연이어 터지는 보조금 대란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에 4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 역대 최장 영업정지다. SKT,KT,LG U+는 13일부터 신규가입자 모집과 2년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된 단말기를 제외한 기기변경이 금지된다. 한편, 영업정지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개 사업자의 영업은 정지되고 1개 사업자는 영업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5월 19일에 모든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풀린다.
 이르면 8월부터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다. 보조금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담은 단통법은 국회 계류 상태지만 4월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애초 예상한 8월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갱님 양산’ 저지 목적
 단통법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다.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문제, 일명 ‘호갱 양산’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대리점·판매점은 보조금 지급액을 명시해야 하며 단말기 제조사도 판매 장려금을 밝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제조사들은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27만 원)을 지켜 이를 공시해야한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제도과 과장은 “천차만별 스마트폰 구매비에서 비롯되는 소비자의 박탈감을 줄이고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려고 제정됐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단통법은 △지원금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및 특정 요금제 체결 제한 △판매점 개점에 대한 이동통신사 사전 승낙 등 유통구조에 대한 개혁안을 담고 있다.
 단통법의 시행은 스마트폰 시장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 액수를 명시해야 하므로 보조금 상한제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벌금부터 영업정지까지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단통법이 오히려 이동통신사에는 이익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인석(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비용을 절감해 이익”이라며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득일 것 ”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제한, 파생되는 문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단통법은 전혀 달갑지 않다. 기존 고객들의 통신 요금으로 안정적으로 이윤을 얻는 이동통신사와 다르게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은 신규 고객 유치가 이윤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스마트 폰 제조사의 장려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남은 마진에서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보조금이 제한되면 스마트폰 체감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신규 고객 유치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영세 사업자같은 경우 어려움은 더 크다. 줄어드는 수입에도 매장 고정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보조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단통법이 도리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막는다는 주장도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27만 원으로 정해지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싸게 살 기회를 놓쳐버리는 셈이다. 이에 정인석 교수는 “과연 단통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이 맞는 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제도과 과장은 “현재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많아 보조금액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현실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과연 나쁜 것인가
 보조금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용자 차별이다. 날마다 바뀌는 보조금에 같은 기종이더라도 가격이 달라지는데다 기존의 고객보다도 ‘철새’ 고객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대해 정인석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휴대폰 교체주기를 봤을 때 이용자 차별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다”며 “싸게 사려는 사람과 싸게 팔려는 회사에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기호(정경대 경제학과)교수는 단통법이 시장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규제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경제학적으로 스마트폰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가격 변화가 보조금을 통해 구현되는 것인데 보조금 규제는 자연스러운 가격변화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요금경쟁으로 가야
 전문가들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보다 이동통신사의 요금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면 보조금의 경쟁은 사그러질 것이라는 것이다. 정인석 교수는 “요금이 높았기에 보조금을 많이 주며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다”며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면 감소한 이익을 만회하려는 이동통신사가 자연스레 보조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기호 교수는 “차별적인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를 없애야한다”며 “누구든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은 3년 일몰제로 적용된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제도과 과장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단통법에 따라 보조금, 출고가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3년간 시행하면서 안정되기를 바라 규제에 기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3년 뒤 다시 보조금 경쟁이 되풀이될 것이라 예상했다. 모바일 전문 포럼 커넥팅 랩 정태광 칼럼니스트는 “위축된 시장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은 보조금만 한 것이 없다”며 “단통법 시행 기간 동안 위축된 시장에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등장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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