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가 21일부터 2D 영화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극장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영화 관람료가 1만 원대를 돌파했다. 주요 극장의 관람료 인상은 영화 관람객의 주 층을 이루는 대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1000원 인상
 CGV가 2월 24일부터 영화 관람료 다양화 정책을 확대 시행한 것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21일부터 탄력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각 사는 고객들의 상황과 극장 별 관람환경에 맞는 가격 정책을 도입해 관람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롯데시네마는 2D영화의 경우 탄력요금제를 도입해 평일과 주말을 나눴다. 탄력요금제에 따라 관람료는 기존 가격에서 1000원 오른 가격인 평일 9000원, 주말 및 공휴일 1만원으로 책정됐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원자재 가격과 임차료가 올라 티켓매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어 왔다”며 “2009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14% 이상 상승해 그동안 동결시켰던 티켓가격을 이번에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CGV의 경우 영화 관람료 다양화 정책을 통해 관람 시간과 지점에 따라 티켓 가격을 책정했다. CGV는 이번 가격 다양화 확대 시행을 통해 기존 조조와 일반으로만 나뉘었던 시간대 구분을 4단계(△조조 △주간 △프라임 △심야)로 세분화한다. 주말 2D 영화 요금의 경우 주간과 프라임 시간(10시~23시) 관람료는 1만 원으로 기존 9000원에서 1000원 인상했다. CGV 홍보팀은 “영화 관람료 다양화 정책은 단순한 관람료 상승 보다는 극장을 찾는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해 폭 넓은 가격 선택권을 제공한 것”이라며 “온라인과 모바일 할인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동시에 5년 만에 영화 관람료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시네마와 CGV는 2D 영화 관람료는 1000인상한 반면 3D 영화의 티켓 가격은 최대 3000원, 2000원씩 내렸다. CGV 홍보팀은 “3D 영화의 경우 전체적으로 콘텐츠의 질과 양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편”이라며 “3D 영화의 가격을 일부 낮춰 고객 확대와 영화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대와 지역마다 가격 달라
 가장 두드러진 가격 다양화 정책을 시행한 CGV는 시간대뿐만 아니라 지역도 고객 분포에 맞게 세분화했다. 주간과 심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은 심야요금을 평일 6000원, 주말 7000원으로 낮게 책정했다. 반면 대학로·신촌과 같이 대학가 근처에 위치한 극장들의 심야요금은 9000원으로 높게 책정했고, 주부와 가족 관객의 방문이 높은 지점은 심야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CGV 홍보팀은 “모든 극장이 천편일률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보단 각 극장마다 고객들의 관람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가격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가격 다변화 조치는 주요 극장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관람료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장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의 양이 크지 않고 정책을 시행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런 다변화 정책을 시도할 수도 없다”며 “주요 극장에서 다양한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그만큼 영화 산업이 발전했다는 반증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품과 달리 영화 관람과 같은 서비스는 소멸성이 강해 최근 기업들은 서비스 상품의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최대화 한다”고 덧붙였다.

 가격인상, 합당한가?
 14일 오후 대학로 CGV를 방문한 김도희(성신여대
스포츠레저학과 13) 씨는 “영화 티켓 가격이 1만원이 넘으면 사람들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관람하기 보다는 불법 다운로드 할 것”이라며 “CGV만 올랐다면 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되지만 3사가 모두 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영화관람료 인상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는 없다. 문화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김미숙 씨는 “극장의 가격인상에 문광부가 권고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다”며 “개인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데 불합리한 수준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측은 “극장의 가격 인상은 각 사의 자율적인 영업정책이어서 영진위 측에서 이를 통제할 권한과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가격 인상에 대해 CGV측은 “가격 인상의 구체적인 근거는 말할 수 없지만 국내 영화 관람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스크린 다이제스트(Screen Digest) 미디어 리서치 그룹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박스오피스 수익 상위 10개 국가에 속하는 한국 영화관람료 수준이 인도, 중국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장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극장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는 3사가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이 낮은 구성원들이 관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각 극장이 영화 관람료를 올려 매출은 늘었지만 관람객이 줄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과 관련해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황민호 서기관은 “가격을 여러 사업자가 합의해서 동시에 가격을 올렸다면 공정거래법 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글| 박현범, 이상욱 기자 news@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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