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가 본교 청소·주차 노조의 파업 중 본관 무단점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파업기간 동안의 용역비용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지부장=구권서, 서경지부) 소속 본교 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한 3일부터 임금 교섭이 타결된 13일까지 본관 1층을 점거하며 밤샘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본관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고 음주·취사행위를 하기도 했다. 김규혁 총무처장은 15일 본교 포탈 공지사항을 통해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이번 본관 무단점거는 그 양상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동일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관계자 및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윤수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노동법에 근거한 합법적 쟁의 행위를 비난하는 처사”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학교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할 때는 수수방관하더니 사측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니까 뒤끝 대응에 나서며 입장을 밝히는 학교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파업기간이었던 5일 노동자들이 본관1층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본교 청소·주차 노동자들은 학교가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며 파업 내용이 적힌 조끼를 그대로 입은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학교는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여 파업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을 용역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명순 서경지부 부지부장은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쌓인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은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강동헌 학생대책위원회 연락간사는 “파업기간 동안 청소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야 하지만 학교는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거나 교직원에게 잔업 형태로 청소 근무를 시키며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파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법적 책임을 두고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박성종 총무부 과장은 “구체적인 법적 책임 검토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명순 부지부장 또한 “긴 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와 학교 모두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라며 “현시점에서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