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무공천은 이번 6.4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본교생들 중 기초선거 무공천이 어떤 사안인지 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28.6%에 달하고 공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44.1%다. 본지는 △정재관(정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재혁(정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윤태(인문대 사회학과) 교수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기초선거 무공천의 등장 배경, 논란, 대안에 대해 들었다.

 왜 등장했나
 공천폐지는 이번 선거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한국 정치계는  선거마다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정당 공천제의 폐해가 자주 지적되며 공천 폐지론이 제기됐다. 김윤태 교수는 “국회위원이나 지역위원장들에 의해 공천이 좌지우지되면서 ‘정치 헌금’을 내는 것과 같은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나아가서는 조직선거, 동원선거 등의 부작용이 많다”며 “2012년 제 18대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다 모두 기초선거 무공천을 공약으로 내걸어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 창당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약 이행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신재혁 교수는 “새정치를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잡음을 없애는 것이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고수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하려면 다 같이 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무공천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김윤태 교수는 “정당의 제 1기능은 좋은 후보를 내서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그 일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의 존립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며 공천 폐지가 한국 정당정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 명의 정치인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감옥을 가거나 없어져버리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투표를 통해 지난 정치를 잘잘못을 평가받는 책임정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물 중심의 선거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후보자가 어떠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다고 해도 정당과 같이 다수가 모인 집단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 정책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재혁 교수는 “후보자 개인이 주장하는 정책을 국민이 믿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정책의 중요성은 옅어지고 인물끼리 경쟁하는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선거 무공천은 시행을 하려면 모든 당이 한꺼번에 시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장우영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공천권 박탈은 정당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를 지닌다”면서도 “대선 공약에 따라 모든 정당들이 참여한다면, 기득권을 버리는 실험의 결과와 의미를 도출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재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만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시하게 되면 왜곡된 구조 하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무공천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당장은 정치현실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무공천을 시행하려면 다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신인은 더 어려워져
 같은 정당의 여러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후보 난립의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신재혁 교수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정책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을 알려야 한다”며 “무공천이 실행된다면 본인의 명성을 알리기 위한 선심성 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태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신인과 여성후보, 돈이 없는 후보 등은 정치에 참여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의 경우, 각 개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돈이 많고 지역에 오랜 연고를 가지고 있는 토호, 유지, 저명인사만 당선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성단체에서의 반발도 거세고 정치 신인들의 정치 진입 관문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속정당과 연대책임으로
 현재 공천 과정에 있어서 지적되는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정당의 집단적 책임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 공천을 받은 경우, 해당 정치인과 소속 정당을 처벌하는 것이다. 신재혁 교수는 “연대책임을 지게 하면 같은 당의 올바른 절차를 통해 공천된 후보들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서로를 조심하게 만드는 자정작용을 가능하게 해 모니터링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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