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수의회가 교수 평의원 5명을 제외하고 출범한 본교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교수의회는 포탈 공지사항을 통해 ‘학생대표로 안암총학생회장과 대학원 총학생회장, 그리고 직원대표로 직원노조지부장과 부장협의회장을 평의원으로 위촉한 것은 학교본부가 안암총학, 원총, 직원노조, 그리고 부장협의회를 각각의 대표기구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본부가 교수의회에서 추천한 교수대표들을 평의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은 교수의회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교수 평의원의 위촉을 제외한 것이 교수의회의 대표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명순구 교무처장은 “학교 본부가 교수평의원 피선거권을 교수의회로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교수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지 이것이 교수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교수사회 전체의 의견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피선거권을 열어줄 것을 교수의회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교수의회는 15일 교수의회 전체회의를 통해 “학교 규칙에 포함되는 교수의회 규정에 따라 교수의회는 교수 평의원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며 “교수 평의원 후보의 피선거권을 교수의회에 제한할지 아니면 교수 전체로 확대할지는 교수의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학교 본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수의회는 3월 5일 학교 본부가 발표한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의 교수 평의원 추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5대 교수의회 의장단이 사퇴한 후 현재까지 학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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