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해외직구 건수는 모두 1115만 9000건으로, 거래액으로는 약 1조 1029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도에 비해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47% 늘어난 것으로 최근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직구 급증의 원인을 살피고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알아봤다.
2013년 8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자 16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직접구매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저렴한 가격’(67%)과 ‘국내에 없는 브랜드 구매’(38%)가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로 뽑혔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 없이 섣부르게 도전한 해외직구는 배송문제, 제품불량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김상용(경영대 경영학과) 교수는 “안정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한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국내 업체의 문제가 아닌 이상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해외에서 일어난 일을 정부가 보장해줄 순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해외직구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 각각의 피해구제책을 찾아봤다.
해외직접배송(직접구매+배송대행)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해 배송 받는 형식이다. 요령을 조금만 익히게 되면 가장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직접배송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배송지연과 판매자 연락두절이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진행한 해외사이트는 소재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 실제로 직접배송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이 많다. 문상희 조사관은 “직접배송에서의 문제는 주로 소비자가 직접 관련 업체와 해결을 하거나 드물게는 해외 쪽 소비자 단체나 기관에 연락을 해서 해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아 구매자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쇼핑몰이 신뢰할만한 사이트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배송대행(직접구매+배송대행)
배송대행은 구매는 직접 하되 배송대행지를 거치는 것으로 국내에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도 구입가능하다. 배송대행지를 잘 선택하면 직배송에 비해 배송비용이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제품 종류 및 배송대행지, 배송대행업체별로 배송비 책정기준이 달라 각 특성을 일일이 파악해야 한다.
배송대행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배송중 제품 파손이다. 배송대행의 경우, 국내에 소재한 배송대행업체에 한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해 직접배송에 비해 피해구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하지만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피해사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상희 조사관은 “한국소비자원의 행동은 권고사항이어서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을 신청하기 전에 파손, 분실, 오배송 등 배송 시 발생 가능한 피해들에 대한 업체의 보상조건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해외구매대행(대리구매+배송대행)
구매대행은 구매부터 배송까지를 업체에 일임해 해외직구를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다른 해외직구 방법들에 비해 비용이 더 드는 편이다. 구매대행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과다한 반품·취소수수료 요구다. 구매대행의 경우, 대다수의 업체가 국내를 기반으로 해 피해발생시 국내법을 적용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일반 온라인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업체의 수수료와 배송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이용하면 해외제품을 구매할 때 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특별통관대상업체는 관세청이 지정하는 업체로, 해외물품 구매비가 200달러 미만이면 목록통관이 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통적인 주의사항
가장 우선적으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해외직구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은 사더라도 아예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문상희 조사관은 “수입금지조치가 되어 있는 제품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매결정 전 해외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본 제품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정식 통로로 구매하지 않은 해외 브랜드 상품은 국내에서 서비스 수혜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여준상 교수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정책적으로 공동 고객서비스센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브랜드에서 정식 루트로 구매한 제품뿐 아니라 직구로 구입한 제품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직구의 이용 목적이 경제성이기에 제품의 수입통관 조건과 발생하는 관세기준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의 경우 한화 15만 원을 넘을 경우 관세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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