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관 신관 5층에 위치한 법대리아가 6월 말 영업을 종료한다. 1월부터 법대리아 영업종료를 두고 학생회가 법대 학사지원부·법학전문대학원(원장=신영호 교수)과 대립각을 세우며 법대리아 유지를 주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법대리아가 학교와 계약이 끝나 원칙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고 법대리아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법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법대리아 영업종료 이후 법학관 신관 5층과 6층에는 각각 교수휴게실과 매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비민주적인 학사행정 규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5분부터 15분간 타이거플라자 앞에서 법대리아 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총학생회장과 각 단과대 회장 등 20명이 참여했다. 중운위 위원들은 법대리아 폐쇄 자체보다도,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학사행정을 비판했다. 박세훈 자유전공학부 회장은 “법대리아에 대한 자보를 법학관 신관에 게시했지만, 곧 뜯어졌다”며 “홍보물 게시는 허용하면서도 법대를 비판하는 자보에 대해서는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사범대 학생회 집행부원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광필(사범대 역교09) 씨는 “법대리아 문제의 본질은 학생과의 소통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전 사대분관 철거와 학칙개정을 봐도 학교가 학생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외에도 중운위에서 20일~21일 양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전 단과대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전에는 서관1층, 법학관 구관 1층, 법대리아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문과대 학생회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박세훈 자유전공학부 회장은 “학교 입장에서는 단순한 매점일지 몰라도 학생에게 법대리아는 매점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서명 운동도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1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대리아-법대, 팽팽한 대립
 법대리아는 후생복지부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2001년 법학관 신관에 입주했다. 본교에서 마련한 ‘위탁운영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초 위탁운영계약기간으로 2년으로 하고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은 1년 단위로 3번으로 제한해, 최초계약까지 합쳐 5년을 넘을 수 없다. 5년 넘게 한 사업자가 계약을 지속하려면 다시 공개입찰에 참여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법대리아 같은 경우 2001년~2006년, 2006년~2011년 두 번 5년 씩 운영했고 2011년에 다시 세 번째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위탁운영업체와 사업자를 결정하는 선정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은 후생복지부다. 후생복지부는 건물을 관리하는 단과대로부터 요청을 받아 각 단과대의 요구 조건에 따라 사업자를 모집해 공개입찰에 부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대리아의 존폐를 결정하는 주체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인 후생복지부가 아니라 법학관의 건물주체인 법학전문대학원이다.
 법대리아 황분하(여·61) 사장과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장, 시설·후생복지와 관계된 직원을 만나 법대리아 영업 종료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들어봤다. 신영호 원장은 총학생회가 요구한 조리시설을 갖춘 대체식당의 설치는 기존의 견해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신 원장은 “교육연구시설에 가스 등 조리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세월호 사건이 안전 불감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듯, 지금껏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설부 관계자는 “법학관 신관이 완공된 2001년 이후에 건축 관련법이 개정돼 교육시설에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올 경우, 용도 변경을 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 중앙광장에도 카페가 입점하기 위해 교육연구시설을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했다”고 답했다. 덧붙여 관계자는 “그러나 법대리아는 2001년 이후 주인이 바뀌지 않아 굳이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돼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법과대학 학사지원부는 황분하 사장에게 6월 영업 종료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매일 일정금액을 징수하겠다고 압박했다. 황분하 사장은 “6월부로 장사를 그만하겠다고 후생복지부와 약속을 끝냈는데도 법대에서는 믿지 못한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30만 원씩 징수하겠다는 것에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신영호 원장은 “법대리아 사장이 그전에도 영업종료에 대한 약속을 번복했기때문에 조건을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에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과 문과대 학생회장이 신영호 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신 원장은 자유전공학생회장과의 면담만을 허락했다. 문과대 학생회장은 관할 단과대가 아니며 법대가 문과대를 위한 시설을 마련해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민예지 문과대 학생회장은 “법대에서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법대에서의 권리 주장도 이해하지만 중운위 차원에서 모든 학생을 대변해 면담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건물마다 복지시설이 있는 것이 아닌데 타 단과대의 학생도 해당 단과대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개인 사업자는 찾아보기 어려워져
 2014년 6월에 법대리아가 문을 닫으면 본교에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은 애기능 학생회관 ‘또랑’만 남는다. 화정체육관과 아이스링크장에도 개인사업자가 각각 스낵과 매점을 경영하지만 법인 담당이다.
 안암캠퍼스는 모든 식당을 위탁하고 있으며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 모두 진출해있다. 자연계 생활관과 국제관의 학생식당·교직원식당은 CJ프레시웨이가 맡아 운영하며 의과대 학생식당은 Welstory가 운영한다. 인문계 학생회관 식당·산학관 식당은 중소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