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예방대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16일 CJ법학관에서 열렸다. 본교 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소장=김인현)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전영우 해양수산원 교수, 한종길 한국해운물류학회장, 김인현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월호 참사 후 논의된 내항여객선의 사고예방대책과 그 개선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각 전문가들은 △선원교육강화 및 선원처우개선 방안 △내항여객선의 공영제도입 △선급협회의 책임, 피해보상특별법, 사고처리 신속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한 해사법원설치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인현 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월호 예방대책으로 진행된 것은 널리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은 입법을 통하여 현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세월호 사고예방대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16일 CJ법학관에서 열렸다. 본교 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소장=김인현)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전영우 해양수산원 교수, 한종길 한국해운물류학회장, 김인현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월호 참사 후 논의된 내항여객선의 사고예방대책과 그 개선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각 전문가들은 △선원교육강화 및 선원처우개선 방안 △내항여객선의 공영제도입 △선급협회의 책임, 피해보상특별법, 사고처리 신속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한 해사법원설치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인현 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월호 예방대책으로 진행된 것은 널리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은 입법을 통하여 현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