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은 본래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치물이지만, 안암 캠퍼스의 점자블록은 이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점자블록의 색상이 뚜렷하지 않아 저시력 장애인이 판별하지 못하며 점자블록 바로 옆에 장애물이 있어 통행에 위험한 곳도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정에 참여한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블록 설치는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시력 장애인은 점자블록의 색이 노란색처럼 눈에 띄는 색일 경우 식별이 가능하다. 현재 교양관과 LG-POSCO관, 화정체육관 등의 건물 내부에는 바닥재 색상과 같은 회색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 점자블록

▲ 점자블록 옆에 장애물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점자블록 반경 20cm 이내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사진 | 유민지 기자
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지정한 법률 개정안이 해당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제정돼 강제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각장애가 있는 졸업생 E씨는 “점자유도블록이 본래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것임을 고려하면 회색 점자블록은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점자블록의 반경 20cm 내에는 시각장애인이 통행하기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광장, 의학관에는 화분과 주차금지 안내판이 점자블록 위에 위치해 있었다.

  점자블록이 필요한 곳에 없는 경우도 많았다.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양 건너편에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인문사회계 캠퍼스 지하주차장 앞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록이 한 쪽에만 있어 시각장애인이 건너기에 위험하다. 또한 계단 등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는 곳에 점자블록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시각장애가 있는 졸업생 E씨는 “중앙광장 앞 계단에는 점자블록이 없어 발을 헛디뎌 위험했던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B씨도 “학생회관 계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점자블록이 없어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 계단 수를 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자블록 관리에 대해 시설부 담당자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건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대대적인 보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부 담당자는 “보수를 하려면 장애학생이 학사지원부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며 “이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공문이 내려와야지만 시설부 측에서 설치와 보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본교의 점자블록 설치 현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강병근 교수는 “법이란 공공의 이익과 안전 등의 최소기준만을 정한 것이기에 법적 의무의 문제를 떠나 안전한 캠퍼스를 위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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