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 지난 9월 1일자로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 신설 △ 상담소 자체 조치기능 신설 및 조사위원회의 조처 기능 강화 △ 중재에 관한 규정 신설 △ 재심의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 △사건 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 △ 가중조치 및 가중 징계에 관한 규정 신설 △ 기타 시행 세칙의 세부 내용들 개정 및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7조’와 ‘동법 시행령, 제 4조’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본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본교 구성원 전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