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임시 의장=민예지, 중운위)에서 4일 7시에 열릴 임시 중운위에서 다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임시 중운위에선 탄핵안 발의와 징계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될 방안이다. 권기경 이과대 학생회장은“임시 중운위를 열어 징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임시 전학대회 개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대열 사범대 학생회장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사실 관계 규명 및 앞으로의 학생 사회가 나아갈 방안에 대한 자보의 내용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자보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관인 강민구(의과대 의학11) 씨는 “대자보에는 학우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관인 나단(문과대 언어08) 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47대 안암총학에 대한 진상 규명이기 때문에 대자보에서 이를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 47대 안암총학생회 회장단의 사과 대자보에 관련해 최종운 안암총학 회장은 "제 47대 안암총학생회 선거의 상대 선본인 '위캔' 선본에 대한 사과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발의되면 최종운 안암총학생회장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및 대학평의원회 학생 대표로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재우 공과대 학생회장은 "최종운 안암총학 회장은 이미 대표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총추위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학생 대표는 △안암총학생회장 △세종총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 3명으로 구성된다. 대학평의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학생 대표는 △안암총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 2명으로 구성된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전학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혹은 정회원 및 준회원 6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전학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총회와 총투표 의결이 가능하다.

 

  유민지 기자 you@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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