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서장 김혜경)가 2014년 6월부터 대학원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본교 L교수를 2014년 12월 25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학교본부는 2014년 11월 L교수의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태웅(공과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사건을 두고 “사표 수리의 법률적 불가피성이 핵심적 논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교는 법률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피해를 호소한 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이 교내에 게시돼 있다. 사진│서동재 기자 awe@

“사표 수리는 법리상 불가피해”
본교는 2014년 11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L교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했다. 민법이 보장하는 해지권을 근거로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교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민법상 제661조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는 입장이다. 명순구 교무처장은 “사립학교가 교원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설정행위가 아닌 확인행위”라며 “사표를 반려하게 되면 민법에서 보장하는 해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학교는 △본교 △서울대 △KAIST △중앙대 △강원대 5개 대학이지만 2014년 12월 현재 교수의 사표가 수리된 곳은 본교와 강원대 뿐이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본교와 동일한 교원 계약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성추행 혐의 교수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사표 반려는 법리적 해석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학교마다 법률 해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사과 없어
본교는 이번 사건 이후 누구에게도 사과하고 있지 않다. 서울대는 2014년 12월 1일 사과문을 통해 “진리 탐구를 추구하는 대학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 학생들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본교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진 않았으나 송구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명순구 처장은 “학교는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라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과하는 것은 형식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교 반성폭력연대회의에 참여한 대학원총학생회(회장=박원익, 원총)는 학교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익 원총회장은 “대외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학교는 내부적으로만 논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 마련에 신중한 태도 보여
반복되는 대학교수의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해당 교수가 스스로 학교를 그만둘 수 없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4년 12월 1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내용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학교법 등의 특별법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민법에 명시된 해지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춰 학칙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순구 처장은 “교원의 혐의가 중대하면 사직원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방안이 교무위원회에 보고된 상태”라며 “다만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내용의 정당성마저 부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총은 학교의 개선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지속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익 원총회장은 “3월이면 학교부처에 새 집행부가 들어선다”며 “집행부가 변화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이른 시일 안에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명순구 처장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다음 집행부에 관련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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