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2010년 대학원생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정경대 K교수에게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 1억 50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본교가 K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징계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김형두)는 2010년 성추행 사건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본교 K교수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2014년 12월 1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교수는 재임용 거부가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효력이 없다며 임용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본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면직처분에 준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1억 4600여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2010년 7월 본교 양성평등센터는 K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학원생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6개월 동안 이어진 진상조사 이후 본교는 2010년 12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K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K교수의 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 자동으로 임용이 연장돼 재임용 거부가 아닌 해임 등의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다. 조교수로 최초 임용된 K교수의 임용기간은 2010년 8월까지였지만 같은 해 3월 부교수로 승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3년 더 늘었다는 해석이다. 
본교는 징계절차 소홀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명순구 교무처장은 “전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맞다”며 “당시에는 임용 기간에 승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용기간에 승진을 진행했는데 이후 학교가 임용 만료시기를 잘못 해석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명순구 처장은 “학교는 정년트랙 조교수가 부교수로 되는 것을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닌 승진의 절차라고 본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학교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명순구 처장은 “재판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 사건으로 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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