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부러진 화살’, ‘변호인’. 위 세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무비저널리즘 속성을 지닌 영화라는 것이다. 영화가 사회를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비저널리즘과 그 기능에 대해 알아봤다.
감성에 호소하다
무비저널리즘이란 영화를 통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이미 시간이 지난 사건이나 일반 보도에서 잘 다루지 않는 사건 등을 다루곤 한다. 기성 언론이라면 이미 다룬 보도를 또 다루는 일이 드물지만, 영화의 경우 시의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2012년에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두 개의 문’ 홍지유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1심 판결 결과 이후 절망에 빠졌지만, 사건이 잊혀간다는 것이 더 절망스러워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직설화법을 사용하는 시사프로그램과 달리 영화는 감성에 호소한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와 닿는다는 장점이 있다. 김영빈(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중은 SNS에서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사건사고 소식에 둔감해져 있다”며 “영화는 이러한 내성의 벽을 뚫고 정의감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잡지 <쿨투라(Cultura)>의 손정순 대표는 “시사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보는 것이 관객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저널리즘의 대안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비저널리즘 영화는 새로운 공론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영화 ‘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은 “잊혔거나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을 들춰내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화 ‘도가니’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2011년 9월 개봉 당시 관객들의 공감과 분노를 자극해 3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개봉한지 한 달 만인 2011년 10월 28일, 아동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무비저널리즘이 현 저널리즘을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빈 교수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시대와 사회를 반영한다”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회 상황에서 영화인들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정의감이 발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이기에 더욱 경계해야
그렇다면 관객은 무비저널리즘 영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까.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영화를 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찬일 평론가는 “무비저널리즘 영화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저널리즘’이기보다는 극적 효과를 노리는 ‘영화’이기에 감동적인 장면을 내용을 조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무비저널리즘 영화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찬일 평론가는 “단순히 오락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적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영화가 많아지는 추세이기에 이러한 장르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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