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주년 기념관 앞 중앙광장 자전거보관소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불법주차 돼 있다. 사진l강수환 기자 swan@

본교에 오토바이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주행이 빈번해 오토바이 사용자와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등록 오토바이와 불법주차는 모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지만, 관리와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자전거보관소는 오토바이보관소?
캠퍼스 건물 주변이나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된 오토바이는 모두 불법 주차에 속한다.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해야 한다. 오토바이 불법주차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기에 위험하다.
하지만 본교 강의 건물과 학생들 자치공간 건물 주변에는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가 많다. 100주년기념관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A(경영대 경영07) 씨는 “이곳에 주차하는 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인문사회계캠퍼스는 지하주차장에 이륜자동차를 위한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 총무부 이용재 주임은 “이륜자동차를 위한 주차공간이 지하주차장에 있어 그곳에 주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이공계캠퍼스는 과학도서관 앞쪽과 자전거보관소의 주변 공간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창의관 건물 앞에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를 세워두지 마시오’라는 게시물이 붙어있는데도, 그 앞엔 오토바이와 자전거 여러 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학생들은 주차금지 공간인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창의관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했던 까마(Kamal, 공과대 신소재13) 씨는 “주차하면 안 되는 건지 몰랐다”면서 “다른 오토바이들이 다 주차돼 있길래 아무 의심 없이 주차했다”고 말했다.
자전거보관소에 버젓이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는 학생들도 있다. 학생회관 옆 자전거보관소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B(정경대 정외 11) 씨는 “자전거보관소에 오토바이도 주차가 가능한 줄 알고 여기다 주차했다”고 말했다. 자전거보관소를 차지한 오토바이 때문에 정작 자전거 주차공간이 없기도 하다. C(공과대 기계공학09) 씨는 “공학관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를 주차하려 했지만, 자리가 꽉 차서 주변 공터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학관 자전거보관소에 주차된 오토바이만 7대였다.

‘번호판’ 없는 불법 오토바이
본교 곳곳에는 번호판이 없거나 액세서리용 번호판을 단 스쿠터와 같은 소형 오토바이가 많다. 소형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쉬워 대학생 이용자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는 것은 지자체에 차량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불법이다.
2012년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형 오토바이도 사용신고 등록과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미등록 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고, 사고를 내고 도망가더라도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어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를 귀찮게 여기거나 보험료 부담의 이유로 등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오토바이 이용자는 지자체에 오토바이를 등록할 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다. 미등록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D(문과대 심리09) 씨는 “등록 절차도 복잡하고 보험비도 비싸 귀찮아서 등록을 안 했다”면서 “밖에서 타다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때 경찰도 별말을 하지 않아, 등록할 필요성을 더욱 못 느꼈다”라고 말했다.

관리와 제재의 사각지대
오토바이 미등록에 대해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 오토바이 등록을 관리하는 성북구청의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은 구청 담당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관할한다”라며 “경찰서에서 적발을 하면,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할 경찰서는 무등록 오토바이와 불법주차 모두 학교 캠퍼스는 도로로 보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견해다. 성북경찰서 한 관계자는 “학교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학교까지 가서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은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를 관리하고,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해 학교 안까지 관여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새롬(경영대 경영12) 씨는 “담당 구청과 경찰서 모두 관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학교 캠퍼스 내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문제는 결국 학생 스스로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라며 “누군가는 관리와 제재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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