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서동재 기자 awe@

-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한 계기가 궁금하다

“대체복무제를 최초로 발의하신 임종인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활동했는데 당시에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비전2030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국방부도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 참여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이 법안 발의의 토대가 됐다.”

- 입법 활동을 하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08년에 정권이 교체된 후 정부는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매년 약 600명, 최근 10년간 5300명의 청년들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들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출소 이후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8년 동안 이들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는 셈이다.

사법적으로도 하급심에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간혹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논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법안에 병역거부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국방부나 지방병무청 산하에 대체복무요원 편입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이나 업무와 생활이 군 당국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병역 관리부분인 징집대상에 대한 판단을 국방부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면 징집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복무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해당 부분은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병역거부가 하나의 특권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병역거부자는 물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정책설명회를 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물론 병역거부 관련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셨다. 그 분들의 의견을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 군대와 밀접한 학생사회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방의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남북대치상황에서 그 가치가 소홀히 되거나 침범당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신적인 기본권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받아야하는 피해가 너무 크다. 청년이 겪는 실패와 좌절이 스스로 극복이 불가능한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의 일이라며 지극히 작은 소수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사회를 알아가고 여러 가치를 배우며 쌓아가는 학생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개인의 문제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 20대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 이 문제를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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