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학생 측의 요구를 반영해 개선되고, 참석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8월 19일 오전 10시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등심위에서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은 등심위 구성원 개선과 공개범위 설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학생위원 측은 총장 추천 회계 전문위원이 학교 측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학생 측 회계 전문가를 정식 위원으로 초청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신현석 등심위원장은 대안으로 △학생위원 측이 회계전문가 후보들과 사전 면담 △학생위원 측과 학교위원 측이 회계전문가 추천 논의 △총장이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회계전문가 지명 △한정적으로 학생 추천 회계전문가를 등심위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학생위원 측이 제안에 동의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법인 관계자와 학생 추천 회계전문가가 제한적으로 등심위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학생위원 측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 법인 관련 인사를 학교 측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다. 학교위원 측은 법인 관련 인사가 법정부담금 관련 논의 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양측은 법인 관련 안건을 논의할 시에만 법인 관계자가 등심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인 관계자와 학생 추천 회계전문가의 발언권, 회의 참여 조건 등 구체적 제한내용에 대해선 다음 등심위에서 논의된다.

본교 의료원 관계자가 등심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본교 의과대와 고대병원 등을 관리하는 의료원이 법인과 독립된 재정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라 의과대 등록금을 독립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 양측 모두 공감했다. 현재 학교 위원 6인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이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위원이 바뀌더라도 의료원 관계자는 기존 당연직 위원인 기획예산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과 같이 등심위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양측은 등록금을 주제로 학생처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10월 말경에 열도록 합의했다. 서재우 안암총학생회장은 “이 토론회가 차후 등심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토론회와 관련해 등심위TFT의 회의 과정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전달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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