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내국인중에 한국국적 외의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국적을 버리고 귀화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등 국적도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의 국적법상에 규정된 국적취득요건에 따라 출생하면서부터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도 많기 선천적인 이중국적인 경우에는 일정 시한까지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들은 만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남자들은 병역법을 적용 받아 만18세가 되는 해 한국 국적의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며 이후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임지봉(건국대 법대) 교수는 “만22세는‘국민의 의무를 부담하는 시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현 국적법은 의무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의 의무 문제에 대해 임교수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복지 혜택을 누린다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확실한 의무실행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의무이행 없이 권리 추구만이 존재할 위험이 있다. 윤인진(문과대 사회학과)교수는“국민들은 이중국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기회만 찾을 뿐 국가 위기시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원정출산 증가 역시 이중국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요인중 하나이다. 법무부 법무과 김영문 검사는“원정 출산의 경우 현재로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으며 앞으로 계속 논의 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중국적을 취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이들 대부분은 해외 출입이 자유로운 상류층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 허용 요구는 높아지는 실정이다. 현재 해외 동포의 수는 6백만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동포들을 통해 선진 정보와 지식 획득이 수월해지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해외동포들의 국내 투자의 길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인 이상국 변호사는 “해외 거주 이중국적자들은 2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인적자원으로서 민간 외교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병역 기피등의 문제로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이변호사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한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복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공관이나 해외 지사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 논란을 두고 이중국적을 가진 임재인(서울대 인문학부02) 씨는“이중국적 소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적의 소유여부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다”고 말한다. 또한 이중국적과 애국심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박영숙(주한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씨는“오히려 해외 거주자의 경우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경우가 많다”며“다민족 국가의 경우 법과 규범을 통해 애국심을 교육을 시킨다”고 지적한다.

이중국적과 더불어 귀화 역시 끊임없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귀화법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해마다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조선족의 혼인귀화가 늘고 있다. 일반귀화의 자격조건은 국내 거주 요건 5년 이상이 된 자로 불법 체류전력이 없고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가지며 3천만원 이상의 국내계좌 재산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귀화 희망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3천만원의 재산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영수(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귀화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완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3천만원은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경 없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이중국적과 귀화는 시대적 상황이 됐다. 출생과 더불어 가지게 되었던 국적을 자신이 선택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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