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보안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2일과 3일 양일간 CJ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김규완)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소장=김광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본교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센터와 모스크바대 정보보안연구소가 주관했다. 2일에는 ‘한국-러시아 사이버보안 민간전문가 양자회의’(Korea-Russia Track2 Cybersecurity Dialogue)가 비공개로 진행됐고, 3일에는 ‘국제정보안보연구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보안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행사에는 정부,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이버공간의 국제적 협력에 공감

2일 민간전문가 양자회의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에 관한 실질적 협력방안과 양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 비교‧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이야기가 오갔다. 현재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핵심기반시설 위협과 바이러스성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확산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ICT 기술의 불법적 사용을 규제할 국제적인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은 도메인 네임, IP주소, ICT 기술을 결합해 초국가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각국이 ICT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정명현(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는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해 침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없었으며, 국내외 공조적 대응체계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대 정보보안연구소 블라디슬라프 쉐르스튜크(Vladislav Sherstyuk) 소장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수용 가능한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형 본교 사이버법센터 소장은 제4차 유엔 정부전문가그룹(UN GGE) 보고서에 반영된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박 소장은 “각국은 ICT위협에서 자신의 핵심기반시설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ICT 관련 취약점과 잠재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공간과 안보

3일에 진행된 ‘국제정보안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는 본교를 비롯해 한국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 국립외교원, 러시아 모스크바대, 미국 동서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안보와 주권, 중립국의 책임, 주요 기반시설의 보호 등 중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모스크바대의 아나톨리 스트렐초프(Anatoliy Streltsov) 교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을 발표했다. 그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전쟁과 관련해 실제 전쟁 선포와 전쟁 중 적용되는 법과 비교해 사이버공간에 적합한 전쟁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는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권’의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다”며 “여러 포럼에서 진행된 다자적 논의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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