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막내입니다. 열심히 뛰어야죠.”

채이배(행정학과 93학번) 의원은 본인을 본교 출신 20대 국회의원 중 막내라고 소개했다. 40대의 젊은 회계사인 그는 지난 18년 동안 소액주주운동,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견제 운동 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감시해왔다. 기업가들 사이에서 ‘대기업 전문가’라는 별칭까지 얻은 그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봤다.

▲ 채이배(행정학과 93학번) 의원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등원의 포부를 밝혔다.

회계사가 되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채 의원은 1998년 장하성(경영대 경영학과) 교수를 만나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게 됐다. 장하성 교수의 ‘증권시장론’ 수업을 계기로 기업을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채 의원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당시 소액주주운동을 하던 장하성 교수를 찾아갔다. 장 교수는 그에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경제분석 활동을 추천했고, 이를 계기로 그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구소 등 여러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공정경제에 관해 꾸준히 연구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먼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소액주주운동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자신이 출자한 개인회사의 계열사들에 일감을 몰아주어 매출이나 이익을 끌어올린 뒤 막대한 부를 취득하거나 승계자금을 편법으로 마련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작년 2월 1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를 조사하여 ‘물량 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법 개정안’과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로서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와 규제방안’의 연구 보고서를 쓰기도 했다.

대기업 전문가로서 채 의원의 활약은 정치판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국회나 학회 등이 주최하는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각종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이름이 알려졌고, 결국 2012년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국민정책 본부장을 맡았던 장하성 교수를 보좌하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개발했던 것을 인연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하게 됐다. 그는 처음 시민운동을 시작했을 당시 “주변에서는 나중에 정치하려고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냐 물으면, 그때마다 아니라고 대답했다”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어 참여연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을 하는 등 시민사회에서 정치권으로 진출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정치 입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현재 자신이 발의할 1호 법안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에 만연해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 불공정한 행태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차단시키기 위한 관련 세법, 공정거래법, 상증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묻자 채 의원은 우리나라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제 질서를 실현시키고 싶다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약에선 심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는 인사채용부터 기술개발까지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힘을 실어줘 공정한 협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문제 외에 청년 문제에도 집중하고 있는 채 의원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청년들이 너무 개별적인 노력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이젠 내 능력만 갖추면 기회가 있는 사회가 아니기에 청년이 목소리를 합쳐 바꾸고 싶은 것을 사회에 공동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힘을 주어 말했다. “청년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