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집행 위해선 신상공개 불가피
가해자 명예훼손·피해자 2차 피해 우려
박세훈 안암총학생회장 “외부 유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할 것”

 

  지난 17일 2016하반기 안암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의장=박세훈, 임시전학대회)가 열렸다. 임시전학대회 결과 고대생 단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 가해자 8명에 대한 제명이 가결됐다. 총학생회는 가해자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과 동아리나 학회 등 자치활동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가해자의 신상을 제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 공개수위와 공개범위, 공개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임시전학대회의 징계 결정 이후 교내에선 가해자 신상공개의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명 집행 위해 신상공개 필요
  중운위와 임시전학대회의 징계결정에 따르면 가해자가 안암총학 회칙 제5조 1항을 위반했고, 안암총학은 제68조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했다. 제5조는 권리선언문으로 총학생회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한다. 가해자가 이를 위반해 징계회칙인 제68조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 총학생회의 설명이다. 김태구 경영대 부회장은 임시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학 차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회칙에는 신상공개란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제명 집행을 위해 신상공개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제명은 총학생회원으로서 권리를 박탈해 선거권·피선거권과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 참여를 제한한다. 제명 징계가 실행되려면 선거관리위원회나 동아리, 학회 등 자치단체 대표가 징계 대상을 파악해야만 한다. 박희석 정경대 학생회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석 회장은 “고려대 학생들만큼은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야 징계의 의미가 있다”며 “자치단체 내에서 회칙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결정에 대해 정현지(미디어14) 씨는 “신상공개를 통해 언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할 수 있다”며 “제명을 위해선 신상공개가 필요하기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총학의 신상공개 적절한가
  총학의 신상공개에 대한 징계 대상자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제명과 신상공개가 총학이 내릴 수 있는 징계인지에 대한 의문과 가해자의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26차 중운위에서 복금태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은 단과대에서 비공식적으로 모은 의견을 전달했다. 복금태 회장은 “이번 사건은 인과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내부제보라는 우연적 요소가 개입했기에 드러났다”며 “악의를 가지고 유출시키려 한 고의성 등이 보이지 않는데 총학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려야 하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시전학대회 제명 발표 이후 학생들도 우려를 표했다. 이진규(문과대 한국사15) 씨는 이번 제명조치에 대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가해자들을 제명한 것은 동감하나, 제명에 수반되는 신상공개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가해자의 명예훼손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서울변협 소속의 한 변호사는 신상공개로 인한 공익성과 가해자가 받을 피해를 비교해 신상공개를 결정한 안암총학의 위법성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로 인해 가해자가 받을 피해보다 공익성이 크다면 총학생회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신상공개 수위·방식은 아직
  임시전학대회에서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공개수위와 공개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해자의 신상이 고대생이 아닌 외부로 유출될 여지가 있어 가해자의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서다. 실제 25차 중운위에 참석한 가해자 대표는 피해자대책위원회의 대자보가 붙은 이후 가해자 일부의 신상이 유출됐으며, 한 가해자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해자 대표는 25차 중운위에서 “우리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손 모씨는 “신상공개의 방법이 철저해도 학교를 넘어선 공간까지 유출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박세훈 안암총학생회장은 임시전학대회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징계 집행은 명확히 하되, 외부 유출은 최소화 할 방안을 모색 중이며, 31일 중운위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