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최저임금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가? 당연히 중요하다. 가장 직접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은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의 노임단가 기준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일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는 7~8명 중 1명에 속하지 않으려면(2016년 3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6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7%다), 최소한 그해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 정도는 알아야 한다.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알바 신고센터> 전화번호도 함께 알아두면 더욱 좋겠다. 2016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은 6,030원이고,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은 6,470원이다. 뉴스를 보거나 SNS를 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평생을 아르바이트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면, 이보다는 더 넓고 깊게 알아야 한다. 우선 졸업 후 당신 상황을 생각해보자. 많은 대학생은 어쨌든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문제는 나와는 아무래도 상관없게 될까? 당연히 아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나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하게 될 날이 온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실업자가 늘어 내 고용도 불안해지지 않을까? 나 같은 대졸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억제되지는 않을까? 냉혹한 생존경쟁에 치여서, ‘그래, 세상 혼자 사는 거야’ 따위의 생각을 퇴근길에 곱씹다 보면,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보수신문이나 종합편성방송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슬슬 부추긴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생각은 ‘틀렸다.’ 한때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소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연령이나 성별을 통제하고,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을 감안해도, 고용규모와 최저임금 인상 사이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상품가격 인상, 기업 이윤율 인하, 직원 간 임금 격차 축소, 그리고 직원의 이직률 감소 및 성과 기준 상향 등으로 흡수되어 고용조정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고용감축은 사용자에게도 큰 모험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이를 감당하게 할 만큼의 리스크가 아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운명이 바뀌는 일부 한계기업과 영세자영업자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은 사실 좌우에서 불어오는 바람 앞의 촛불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바람은 사실 그리 센 편도 아니다.

한편, 당신이 노동시장 내 노동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각을 넘어서, 연대관계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시민임을 자각한다면, 최저임금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표피적인 이슈에서 벗어나 더 깊어져야 한다. 요컨대 ‘지금 당장의 내 고용을 불안하게 하지만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으로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이 우리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성찰해야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양질의 노동, 저녁이 있는 삶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지, 법정최저임금 미달자가 250만 명을 넘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최저임금제도가 어떤 제도들과 결합할 때 임금격차가 효과적으로 축소되고 보다 포괄적인 사회안정망이 구축될지. 이것이 당신의 물음이 되어야 한다.

‘나’라는 협소한 중심을 넘어서, 최저임금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시장원칙에 따라 배제된 무능력자가 아니라 연대적 관계에 있는 동료 시민으로서 깊이 받아들여 보자. 이럴 때, 위의 질문들에 대해 보다 성숙하게 답변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돼 있을까?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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