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물로 하루 한 끼만 때우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단식은 일상이다.’
최저임금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알바노조 정책팀장인 우람(남·24) 씨는 총 20일 간 단식하며 힘을 보탰다. 그에게 최저임금은 어떤 의미일까. 협상의 울타리 밖에서 힘차게 외쳤던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봤다.
 
▲ 알바노조 우람(남·24) 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20일 간 단식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다. 사진 | 심동일 기자 shen@
- 알바노조에 가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알바노조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돕고, 노동조건 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이다. 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인들의 영향이 컸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주휴수당과 초과수당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권리를 챙기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와 손님은 물론, 아르바이트생 스스로도 자신을 ‘용돈벌이’나 ‘땜빵’이라 생각할 뿐 ‘노동자’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옆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노동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
 
-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왜 1만원인가
“이 주장은 2013년 알바노조에 의해 처음 대두됐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당시 최저임금인 4860원의 두 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3년 동안 금액이 오르긴 했지만, OECD 평균 최저임금이 1만 원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사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도 ‘먹고 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만 간신히 충족되는 상황이다. 한 끼를 2000원으로 때운다 해도 죽진 않지만, 바람직한 상황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좋아하는 옷을 사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일은 더욱 꿈꾸기 힘들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의 최저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것과 직결된 문제다.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비정규직, 여성, 노인 같은 노동시장 속 약자들이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다.
 
- 단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단식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다. 특히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국회 의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현재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는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발한다.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해 논의를 진행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이 특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최저임금 하한선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다. 최소한 이 금액은 넘기고 상승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3~4년 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와 같은 인상폭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책임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과 노동권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활동 보도와 SNS 캠페인 외에 준비 중인 것은 ‘알바 총파업’이다. 내년 5월 노동절에 맞춰 진행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수많은 ‘알바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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